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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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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 용기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차량용 LPG 용기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2000-34호
     날짜 : 2000년 10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또는금속가공업(갑)
   기인물 : LPG용기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사망12명,부상7명
     공정 : 차량용 LPG용기에 부착된 과충전방지밸브 해체 작업중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Recall 요청된 차량용 LPG용기 138개에 부착된 과충전방지밸브 │
  │             등을 공장 옥외의 일정장소에서 해체하는 작업중 누출된 LPG   │
  │             가스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기에 의해 LPG용기 3개   │
  │             (추정)가 폭발하여 12명이 사망, 7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LPG용기 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시설 설치                   │
  │             ○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여부 확인                            │
  │             ○ 방폭용 공구 사용                                        │
  │             ○ 안전담당자 지정                                         │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9월 ○일 21:37분경 경기 소재 (주)○○에서 Recall 요청된 차량용 LPG용기 138개에 부착된 과충전방지밸브 등을 공장 옥외의 일정장소에서 해체하는 작업중 누출된 LPG 가스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기에 의해 LPG용기 3개(추정)가 폭발하여 12명이 사망, 7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재해발생 상황 ○ (주)○○은 LPG차량에 부착되는 LPG용기를 제작하여 K자동차(90%), D자동차 (10%)에 납품하는 회사임. ○ K자동차, D자동차의 차량에 장착된 LPG용기의 과충전방지밸브 등에 이상이 발생하여 K자동차, D자동차로 부터 Recall 요청을 받고 재해발생일 저녁 (재해발생일 17:30경 퇴근한 근로자는 작업실시 여부를 모르고 있음)에 공장옥외의 일정장소에서 LPG용기 138개(추정)에 부착된 밸브류를 19명 (추정)의 근로자가 동시에 해체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음. ○ 이과정에서 용기내부의 잔류가스가 대기로 방출되어 바닥에 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류 고정Bolt를 공구를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발생된 마찰 또는충격에 의한 스파크(추정)에 의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나. LPG(액화석유가스, Liquified Petroleum Gas) - 차량용 연료 : 부탄, 가정용연료 : 프로판 - 부탄가스 물성 ┏━━━━━┯━━━━┯━━━━━━━━━┯━━━━━━━━━━━┓ ┃분자식 │분자량 │가스비중(공기=1) │폭발범위 ┃ ┃ │ │ ├─────┬─────┨ ┃ │ │ │하한치 │상한치 ┃ ┣━━━━━┿━━━━┿━━━━━━━━━┿━━━━━┿━━━━━┫ ┃C4H10 │58.12 │2.01 │1.8% │8.5% ┃ ┃ │ │ │ │ ┃ ┗━━━━━┷━━━━┷━━━━━━━━━┷━━━━━┷━━━━━┛ 다. 사고현장 개략도 ┌────────────────────────────────┐ │ 생산공장(3층) │ ├─────┬──────────┬────────┐ │ │ 자재창고 │ ┌─┐ │ │ │ │ 실 험 실 │ └─┘ │ │ │ │ (3층) │ │ │ │ ├─────┤┌┐ ★ │ │ │ │ 자재창고 │││ 사고장소 │ 출하장소 │ │ │ (3층) │└┘ │ │ │ ├─────┤ │ │ │ │ 사 무 실 │ │ ├──────┤ ├─────┤ │ │X-ray │ │ 경 비 실 │ ★ │ │실험실 │ └─────┘ ───────┴────────┴──────┘ 정문 라. 가스 방출부위
 [그림 2 ]
 
※ 가스를 퍼지시키기 위해 가스취출밸브를 개방시킴 3. 재해발생 원인 가. 가연성가스의 안전한 방출 또는 처리시설 없이 작업실시 압력용기 해체 작업시에는 용기내부에 잔류된 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방출 또는 소각·저장하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해체 작업전에 잔류가스를 안전 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일정한 장소에서 다량의 압력용기를 많은 근로자 (19명 추정)가 동시에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각각의 압력용기 내부에서 잔류 가스가 방출되어 작업장 바닥에 많은 양이 체류되었음. 나.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여부의 확인 미실시 부탄등 가연성가스의 압력용기를 해체할 때 내부의 잔류가스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잔류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잔류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대기로 방출된 가스가 작업구역에 체류함으로서 화재·폭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다.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 일반공구 사용 부탄등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공구(Air Impact, 6각 렌치, 스패너 등)는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방폭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공구를 사용하여 마찰 또는 충격 등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LPG 회수 장치 사용 LPG용기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LPG를 회수장치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 안전한 곳으로 방출하거나, 소각 또는 저장할 수 있도록 잔류가스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나.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여부 확인 실시 부탄등 가연성가스의 압력용기를 해체할 때에는 내부의 잔류가스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압력용기에 잔류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없는 경우에만 해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방폭용 공구 사용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방폭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함. 라. 안전담당자 등 작업지휘자 지정 용기 등의 수리 작업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마.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LPG 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시에는 작업전에 취급물질의 특성, 유해위험성,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5. 관련사진 사진1. 사고장소 전경
 [그림 3 ]
 
사진2. 외부 화재에 의한 내부가스 압력상승으로 파열된 LPG 용기
 [그림 4 ]
 
사진3. 볼트 해체시 사용한 공구(Air Impact)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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