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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이송작업중 화재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기용제 이송작업중 화재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1호
     날짜 : 2003년 05월
     업종 : 지류가공제품제조업
   기인물 : 유기용제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1.hwp
            2003-21.pdf
유기용제 이송작업중 화재사고 ┏━━━━━━━━━━━━< 재 해 개 요>━━━━━━━━━━━━━━━┓ ┃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저장드럼에서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소형용기로 ┃ ┃ 이송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1명 화상으로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 ┃ 당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1호 1.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09:17분경 부산시 사상구 소재 ○○화학공장에서 전사지, 잉크, 이형제를 제조하기 위해 작업자 5명이 이형제원료인 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저장 드럼에서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소형용기로 주입하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작업자 3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작업자 5명이 이형제 배합작업을 하기 위해 유기용제 드럼통 뚜껑을 열고 용제주입펌프(수동)를 사용하여 소형용기로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던중 화재 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공동작업을 하던 3명이 중화상을 입은 재해임. ※ 이형제 배합작업은 일반적으로 작업자 한 명이 4시간 정도 작업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4명이 공동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물 취급작업시 정전기 제전조치 미실시 ○ 톨루엔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이송시키는 작업시 관로상 에서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제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제전복 미착용 ○ 인화성이 강하고 최소 착화에너지가 낮은 위험물 취급작업시 작업자 인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도 점화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전복을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제 주입구 개선 ○ 용제 주입구(Drop Tube)는 최대한 용기 바닥까지 내려 자유낙하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나. 본딩 및 접지실시 ○ 용제 저장드럼과 소형용기 사이의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본딩(Bonding)을 실시 하고, 각각의 용기외함에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접지(Grouding)를 실시 하여야 함. 다. 제전용 보호구 착용 ○ 용제취급시 발생되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작업자는 제전복 및 제전화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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