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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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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탱크의 내부청소작업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윤활유 탱크의 내부청소작업중 질식
     업종 : 청소용역
   기인물 : 오일탱크
 피해정도 : 사망1명, 질식1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2년 03월


  1. 재해개요

       1992년 3월  ○일 15:10분경 ○○제철(주)에서 윤할유 탱크
     (Lubricating Oil Tank) 내부청소중인 ○○설비(주) 작업자 1명이
     질식하여 사망하고, 작업자 1명은 질식상태에서 구조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재해발생설비
       ○ 설비명 : Oil tank
      ┌──────────┬───────────────────┐
      │     구     분      │                내            용      │
      ┝━━━━━━━━━━┿━━━━━━━━━━━━━━━━━━━┥
      │     용     량      │      2.31㎥                          │
      ├──────────┼───────────────────┤
      │     규     격      │      1,500(L)×1,195(W)×1,604(H)    │
      ├──────────┼───────────────────┤
      │     재     질      │      SS-41                           │
      ├──────────┼───────────────────┤
      │    man-hole직경    │      450㎜                           │
      └──────────┴───────────────────┘

    나. 작업상황
        탱크상부 Manhole 뚜껑을 개방시키고 탱크하부 Drain Line을 통해
        변질된 1,800ℓ의 폐윤활유를 배출, 제거하고 15:00경 피재자가
        퇴적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탱크내부로 들어감

   3. 재해발생경위

     가. 윤활유 저장탱크 상부 Manhole 뚜껑을 개방한후 탱크하부 Drain
         Line을 통하여 변질된 1,800ℓ의 폐윤활유를 배출후에 피재자
         A(사망)가 퇴적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탱크내부로 들어간후 질식됨.

     나. 이것을 피재자 B가 발견하고 질식자를 구조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된 것을 주변 작업자가 이들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1명은 사망하였음.

     다. Lubricating Oil에는 물리·화학적 성질, 청정성 및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첨가제 등이 첨가되며, 첨가제의 종류는 페놀류,
         유기아민류, 에스테르, 석탄 타아르 및방향족 화합물 등으로써
         탱크 내부의 온도조건(약 60˚)에서 첨가제의 증기가 발생되어
         내부에 존재할 수  있음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Tank 입조작업전 안전조치미흡
          Tank 입조작업전 Fresh Air로 충분히 환기하여 산소 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2) 안전보호구 미착용
          Tank내 입조하여 작업코자 할때에는 산소 결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비(Air Line Mask, Air Respirator등)를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치않음

    나. 간접원인
       1) Tank 내부의 산소 농도 측정 미비
          Tank내 입조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한후 안전한 상태에서
          입조하여야하나 산소 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음.(측정결과:산소
           농도가 4% 이하)
       2) Tank 입조작업에 대한 감시인 미배치
          Tank 입조작업시 내부 작업자 및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 배치하지 않았음 (입조후 10분후에
           재해자 발견함)

  4. 탱크내 작업안전 대책

    가. 탱크내 출입조건
       ┌───────┬────────────┐
       │   가스종류   │     출입허용조건       │
       ┝━━━━━━━┿━━━━━━━━━━━━┥
       │  가연성가스  │ 폭발하한계의 25% 이내 │
       ├───────┼────────────┤
       │  유해성가스  │ 허용농도의 50% 이내   │
       ├───────┼────────────┤
       │  산      소  │ 18% 이상              │
       └───────┴────────────┘

    나. 탱크내 작업절차
       1) 작업전 점검
         가) 용기 개방전 점검사항
            ① 내부압력 온도 상압, 상온조건 유지여부확인
            ② 내용물 유무확인 (배출)
            ③ 용기와 접속배관에 맹판 설치(표지판 설치)
         나) 뚜껑(Manhole) 개방시 유의사항
            ① 작업책임자 입회
            ② 주변 화기 제거
            ③ 개방시 『표시판』 설치
            ④ 개방시 화기 및 주변조건 유의
            ⑤ 개방후에 폐쇄방지 조치
            ⑥ 개방후 내부공사 허가가 있기 전에는 들어가지 말것
               이 때 표시판과 보호망을 설치
         다) 뚜껑(Manhole)개방후 내부점검 유의사항
            ① 내부점검
              - 가스, 유류, 잔류물, 고형물 유무
              - 온도, 악취 유무
              - 가연성가스, 유해가스, 산소농도를 검지한다.
              - 내부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개시 여부(안전성) 결정
              - 내부에 추가적인 치환(Purge)이 필요한 경우 뚜껑을 닫고
                치환을 실시한 후 재점검을 실시

       2) 작업준비
         가) 내부작업전 유의사항
            ① 작업대 설치
            ② 온도, 압력계 정상상태 유지
            ③ Steam Jacket와 밸브 밀폐
            ④ 회전기기의 전원제거(표지판 설치)
         나) 환기시설 가동
             환기량은 해당용기의 용량의 6∼10배 환기량을 유지
         다) 내부 화재·폭발방지를 위해 가연성 가스 검지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사전준비
         라) 내부의 잔사물에 인화성, 유해성이 있는 경우 용기에서
             떨어진 안전장소에 적재
         마) 내부작업시 조명, 전기기기 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유의
            ① 조명은 방폭형 전등으로 모두 보호망 설치 충격으로부터
               파손이 되지 않는 구조를 사용한다.
            ② 아크(Arc) 용접기 등은 용기내에 반입을 금지
            ③ 용기내 전선에서 스파크, 가스누설이 되지않도록 함
         바) 작업중 사고 발생시 구출 소화작업을 위한 준비
            ① Hose mask, 방독Mask, 방지망, 안전대, 로프, 안전벨트,
               구출용 로르등
            ② 대형 분말소화기 준비
         사) 작업자 유의사항
            ① 작업복 : 작업시 성냥, 라이타 휴대 금지
            ② 보호구 : 투시면, 장갑, 신발
            ③ 작업책임자와 감시원 배치
            ④ 작업교대 인원과 요령 숙지
            ⑤ 년소자, 신체장해자, 노약자를 제외

       3) 작업중 점검
         가) 작업자가 용기내에 들어가서 표시판 설치 유무 확인
         나) 감시원 이석 금지
         다) 인원교체 휴식을 원칙으로 1시간마다 10∼15분
         라) 악취, 환기가 불량시 가벼운 두통이 발생하므로 이때 작업을
             중지하고 용기에서 나와서 내부를 재확인 실시
         마) 가연성가스,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를 간이 측정
            ① 간이측정은 작업개시 제1일에서 오전, 오후  1회이상 실시,
               2일차 부터는 작업개시전에 실시
            ② 잔류물 제거작업, 도정작업, 용접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
               가스농도를 측정
         바) 용기내 환기상태 점검
         사) 환기, 냉각에 따른 산로 사용금지
         아) 고소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공구류 등 관리에 유의
         자) 뚜껑 개방구 부근에서 화기작업 등 공사로 인하여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조치
         차) 하절기에 용기내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조치
         카) 감시원은 용기내 작업자, 휴식인원 이상유무 확인

       4) 작업종료후 점검
         가) 용기내 정비기기, 공구, 족장 방치 유무 확인
         나) 잔사물 제거
         다) 뚜껑 밀폐시 내부를 재확인
         라) 맹판, 접속부 확인
         마) 용기주변 정리 정돈, 배출된 잔사물을 처리

    다. 탱크내 안전작업 흐름도

                              ┌──────────┐
                              │밀   폐    공   간  │
                              └────┬─────┘
                                        │
                    ┌─────────┼─────────┐
                    │                  │                  │
                ┌─┴──┐        ┌─┴──┐      ┌──┴─┐
                │기 술 적│        │기 술 적│      │기 술 적│
                └─┬──┘        └─┬──┘      └──┬─┘
                    │                  │                  │
              ┌──┴───┐    ┌──┴───┐    ┌──┴───┐
     작       │가스농도측정│    │ 작 업 허 가│    │            │
     업       │세척 · 환기│    │ 시 건 조 치│    │작업전 교육 │
     시 ──▶│소각 · 치환│    │ 보호구 지급│    │고온 ·냉각 │
     작       │점화원 제거 │    │ 안 전 장 구│    │            │
     전       └──┬───┘    └──┬───┘    └──┬───┘
                    │                  │                  │
              ┌──┴───┐    ┌──┴───┐    ┌──┴───┐
     작       │환기장치가동│    │ 안 전 감 시│    │            │
     업 ──▶│방폭공구사용│    │ 구 명 설 비│    │보호구 착용 │
     중       │            │    │ 통 신 설 비│    │            │
              └──┬───┘    └──┬───┘    └──┬───┘
                    │                  │                  │
     이       ┌──┴───┐    ┌──┴───┐    ┌──┴─┐
     상 ──▶│  소    화  ├──┤ 재해자 구조├──┤피    난│
     시       └──────┘    ├──────┤    └────┘
                                  │ 장 비 유 지│
                                  │ 응 급 처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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