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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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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보수작업중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조기 보수작업중 화재.폭발
     업종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기인물 : 건조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건조기보수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충북 괴산군 소재 (주)○○산전 저항조립과에서
   가동중이던 건조기 내부에서 화재폭발로 폭발 압력에 의해 건조기
   문이 파열 비래하여 함침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 원인조사

    가. 기인물 : 열풍순환 건조기

      ○ 열풍 순환기
 ┌──────┬───────┬─────────┬────────┐
 │ 전    원   │  가  열  기  │     크  기(㎜)   │ 온도 상승시간  │
 ├──────┼───────┼─────────┼────────┤
 │AC 220V,    │Tuvular Heater│1,530×1,740×800 │200℃까지 1시간 │
 │  3상 60Hz  │ (3.5Kw×3Ea) │                  │                │
 └──────┴───────┴─────────┴────────┘

      ○ 가연물
 ┌───────┬───────┬───────┬──────────┐
 │  물 질 명    │ 인 화 점(℃) │ 발 화 점(℃) │ 폭발범위(VoL %)    │
 ├───────┼───────┼───────┼──────────┤
 │ Toluene      │      4       │     480      │    1.2∼7          │
 │ Xylene       │     30       │     465      │    1.0∼7.6        │
 │ n-Hexane     │    -21       │     233      │    1.2∼7.4        │
 │ M.E.K        │    -1        │     505      │    1.8∼11.5       │
 └───────┴───────┴───────┴──────────┘

    나. 작업상황
      ○ 열풍순환 건조기의 온도 Control Sensor 불량으로 Sensor를
         새것으로 교체 작업 완료.
      ○ 세라믹애자 도료 건조작업과 병행하여 온도 보정작업을
         실시함.
      ○ 세리믹애자 건조작업과 온도 보정을 병행하여 작업하던중,
         건조문이 비래되면서 건조기 전면 2m 위치에서 함침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머리에 충돌함.

  3. 재해 원인

    가. 열풍순환 건조기 파열
        내부의 세라믹애자 함침 건조물에서 발생된 복합 유기용제가
        증발하여 폭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온도 센서 불량으로
        전기 Heater가 과열(정상운전시 200℃ 도달하는데 1시간 걸리나
        사고발생 당시는 2∼3시간 운전됨)되면서 폭발하여 열풍순환
        건조기가 순간적으로 파열됨.

    나. 폭발압력 방산구 미설치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폭발압력
        방산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

    다. 자체검사 미실시
        위험물질을 건조, 가열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이거나
        전기사용 용량이 10Kw 이상인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됨.

  4. 재해 예방대책

    가. 온도 감지 센서 이중설치
        위험물질 건조설비의 온도조절용 온도감지기와 건조실내의 온도
        이상 상승시 열원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용
        온도감지기와 분리 설치

    나. 폭발압력 방산구 설치
        위험물질 건조설비는 건조실내의 이상압력 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방산구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자체검사 실시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자체검사 실시

      ○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 등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 위험물 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 등 개구부의 이상유무
      ○ 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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