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천정크레인 수리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크레인 수리작업중 추락
     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레인 수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95년 8월 ○일 17 : 10경 대구 소재 (주)○○정공에서 피재자
   1명이 원자재(철판코일) 운반용 천정크레인(20톤)을 수리하던중,
   높이 7.6m의 크레인 거더간 크레인 상판위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
  │원자재입고│ →│절  단│ → │프레스 가공 │→ │조  립│ → │출 하 │
  └─────┘   └───┘    └──────┘   └───┘    └───┘
    (철판코일)         ↑
            ┌───────────┐
            │운반(20톤 천정크레인) │
            └───────────┘
              ★재해발생공정★

    나. 기인물 : 천정크레인

  ┌─────┬─────┬───────┬──────┬──────┐
  │ 양   정  │  스  판  │  주 행 거 리 │   용  량   │설 치 년 도 │
  ├─────┼─────┼───────┼──────┼──────┤
  │   6.5m   │   25m    │     40m      │    20Ton   │  '90.12    │
  └─────┴─────┴───────┴──────┴──────┘

    다. 사고당시 작업상황
      ○ 공무반에서 크레인 UP/DOWN 상태불량하다는 크레인 작업자의
         수리의뢰를 받고 현장확인 결과 크레인 UP/DOWN 동작
         보완용타이머(0.5초 지연)의 불량으로 판단함.
      ○ 조작용 Timer를 교체하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가 수리 하던중
         7.6m 바닥으로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안전한 작업위치에서 작업 미실시
        크레인의 호이스트을 수리할때는 호이스트를 크레인의 새들
        (주행 차륜 지지대)측으로 이동시켜 안전한 작업위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호이스트를 중간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제어반 내부 수리작업을 실시하여 호이스트와
        크레인 새들간에 생기는 공간(2.5m×1.2m)사이로 추락함.

    나. 안전모 착용방법 부적합
        고소작업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매는등
        올바른 착용을 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다. 안전대의 미착용
        고소 작업시 안전한 작업위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추락등을
        대비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미착용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크레인등 고소에서 보수(정비)할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위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작업지침 작성 및 준수
        크레인의 운전뿐만아니라 수리작업을 위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함.

    다. 안전교육 철저
        안전교육시 보호구의 필요성 및 착용방법을 철저히 교육하여
        작업상황에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및 올바른 사용이 될수 있도록
        하고 보수작업시 사전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