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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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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토오치 불빛으로 용기내부확인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기토오치 불빛으로 용기내부확인중 폭발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산소용접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02월


  1. 재해개요

       '95년 2월 ○일 19 : 50분경 경기도 소재 ○○ (주)에서
     온수 heater 내부의 용접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소용접기 토오치의 불꽃을 이용하여 내부를 보려는 순간 온수히터
     내부에 체류했던 LPG에 점화 폭발하면서 가스폭발 압력에 의해
     작업자가 비래하여 사망함.

  2. 지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   ┌───┐   ┌───┐   ┌───┐   ┌───┐
      │ 소재 │→ │ 절단 │→ │ 가공 │→ │ 용접 │→ │ 검사 │
      └───┘   └───┘   └───┘   └───┘   └───┘
                                             *재해공정

    나. 기인물 : 산소용접기(LPG용)
       1) 용도 : 보일러 및 온수히터 경판용접용
       2) 부탄 및 프로판가스
         ┌───┬───┬────────────────┬─────┐
         │ 구분 │발화점│           폭 발 범 위          │ 증기밀도 │
         │      │      ├────────┬───────┤          │
         │      │ (℃) │   하한(Vol %)  │ 상한한(Vol %)│ 공기=1   │
         ├───┼───┼────────┼───────┼─────┤
         │ 부탄 │ 365  │       1.5      │      8.5     │  2.05    │
         ├───┼───┼────────┼───────┼─────┤
         │프로판│ 470  │       2.0      │      9.5     │  1.56    │
         └───┴───┴────────┴───────┴─────┘
       * 프로판가스(LPG)공급은 가스집합장치(50kg×4EA)에 공급됨.

    다. 재해요인추정 및 분석
       1) 재해요인 추정
         가) 작업자 A는 탱크내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자 B는
             외부에서 경판용접을 마치고, 산소용접기를 온수히터 버너
             조립구에 걸어놓고 주변정리정돈중임.
         나) 산소용접기를 온수히터 버너 조립구에 걸어놓는 과정에서
             LPG조절용 밸브가 열려 온수히터 노통에 LPG가 확산된
             상태였음.
         다) 작업자 B는 주변 정리정돈을 마친후 온수히터의 수관부에
             채워진 물이 용접부에서 누수되는지 확인하려고
             산소용접기 토오치에 불을 붙여 노통내부에 가까이 대던중
             폭발함.
       2) 재해요인 분석
         가) 용접작업장 바닥에 있던 산소용접기 토오치를
             주변정리(청소)를 위하여 옆에 있던 온수히터 버너
             조립구에 걸쳐놓는 과정에서 LPG조작밸브가 열려
             노통내부로 LPG가 누출, 확산됨.
         나) 온수히터 수관부 용접부 누수를 확인하려고 토오치에 불을
             붙여 내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노통내부에 충만된 가스에
             점화, 폭발하여 피재자가 폭발압력으로 2m 뒤에 있던 철재
             옷장에 부딪침.

    라. 재해발생 과정

       ┌──────────────────┐
       │ 진동, 충격 및 실수로 가스밸브 개방 │
       └────────┬─────────┘
                         │
                         ▼
       ┌──────────────────┐
       │           LPG  누    출            │
       └────────┬─────────┘
                         │
                         ▼
       ┌──────────────────┐
       │     노통 내부 폭발농도 형성        │     ┌───────┐
       └────────┬─────────┘     │  점 화 원    │
                         │◀─────────── ├───────┤
                         ▼                         │ 산소용접용   │
       ┌──────────────────┐     │ 토오치 불꽃에│
       │            폭          발          │     │ 의한 점화    │
       └──────────────────┘     └───────┘

  3. 재해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노통내부의 용접부 누수확인시 휴대용 손전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산소용접기로 누수여부를 확인함.

    나. 설비점검 및 보수관리 미흡
       1) 산소용접용 토오치의 LPG조절밸브가 느슨한 상태로 토오치가
          현장바닥에 방치시 진동 및 충격에 의해 밸브가 열릴 수
          있는등 설비결함 및 관리가 소홀함.
       2) LPG가 가스집합장치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작업장에서
          가스차단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나 용접작업이 없을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온수히터(Heater) 노통내부의 용접부 누수확인시 등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휴대용 손전등 (방폭용)사용 요망.

    나. 점화원 관리 및 설비개선
       1) 산소용접용 토오치의 가스밸브 작동이 불량하므로 교체하여
          사용토록 하고 LPG호스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미사용시
          잠금장치용으로 사용요망

          [그림1] LPG배관 및 호스에 차단밸브 설치

       2) 산소용접용 토오치는 사용치 않을 경우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지 말고 토오치를 정해진 위치에 놓을 수 있는
          토오치 걸이대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요망 됨.

          [그림2] 토오치에 걸이대 제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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