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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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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시멘트 원료 분출에 의한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온의 시멘트 원료 분출에 의한 화상
     업종 : 시멘트 제품 제조업
   기인물 : 시멘트원료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3년 04월


  1. 재해개요

       1993년 4월 ○일 ○○시멘트(주) 공장에서 원료투입 Chute보수작업
     중 고온의 시멘트원료가 분출되어 작업자가 1명이 전신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공정

       ┌───────┐    ┌─────┐    ┌─────┐    ┌───┐
       │채석 및 전처리│ → │원료 Silo │ → │Preheating│ → │소 성 │
       └───────┘    └─────┘    └─────┘    └───┘
                                                 * 재해공정

          ┌──────┐    ┌─────┐    ┌─────┐
       → │Cement Mill │ → │  포  장  │ → │  출  하  │
          └──────┘    └─────┘    └─────┘

    나. 작업상황
        원료투입 Cyclone 우측 Meal Manhole 중앙부분에서 시멘트 원료가
        차단되어 작업자 6명이 Porking(관통)작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Manhole로부터 고온(800℃)의 원료(석회석 등)가 불출됨.

    다. 작업상황도

       [그림 참조]

  3. 재해원인

    가. 설비관리 및 작업방법 부적절
        manhole을 Castable로 봉하여 관리하므로서 Porking작업을 할 경우
        Hammer등으로 충격을 가하여 파열하여야 함.

    나. 보호구 미착용 및 적응성 미흡
       1) 보호구 미착용
          방열복, 방열면 등 소정의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2) 부적합한 보호구 지급
          고열작업시에는 분출에 대비하여 방열복, 방열면, 방열화,
          방열장갑을 지급하여야 하나 작업 및 착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열복 대신 방열 앞치마를 지급함.

    다. 작업발판 미설치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Porking 작업을 하기 위해 뚫어 놓은 Manhole의 Castable을 깨기
        위한 작업을 측면에서 작업발판 미설치상태에서 Flange위에 올라가
        불안전한 자세로 Hammer작업을 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Manhole Door설치
        Meal Chute의 내용물을 관통하기 위한 Manhole에는 Door를
        설치하여 Hammer작업을 통해 Chute고열물에 충격을 주지 않토록
        하고 분출이 인지될 경우에는 즉시 닫을 수 있도록 함.

    나. 작업방법개선
        고열의 원료나 Chute내에 막히지 않도록 온도 또는 압력 Control을
        통한 다음과 같이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함.
       1) Chute 내부에 일정량의 공기를 계속 붙어 넣어줌으로서 평소에는
          원료가 내벽에 고착되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막혔을 경우에는
          가압하여 공기압으로 관통
       2) Preheating 온도를 다소 낮추어 Coation 또는 융해되어 엉키는
          것을 방지

    다. 작업발판설치
        Manhole을 통해 바른 자세로 Porking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Plate에서 통로를 연장하여 측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작업발판 및 그물을 고정 설치토록 함.

    라. 방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Meal Chute 내부에는 약 800℃의 고온의 시멘트 원료가 충진되어
        이를 관통작업시 화상 재해가 우려되므로 방열복, 방열면, 방열화,
        방열장갑 등 방열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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