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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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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부스 화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동차 도장부스 화재
  속보번호: 안전제2000-21호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가연성가스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승용차 연료인 LPG 누출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자동차 도장부스내에 승용차 연료인 LPG 누출로 위험분위기가   │
 │              형성된 상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되어 작업자 2명이  │
 │              전신화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기 사용금지                   │
 │              ○ 화재·폭발 우려장소에서의 작업시 환기실시                │
 │              ○ 작업시작전 가연성가스 누출 여부 점검                     │
 │              ○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6월 ○일 08:45분경 자동차 도장부스내에 승용차 연료인 LPG 누출로 위험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되어 작업자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재해발생 설비 사양 ○ 승용차 -연식 : 94년식 -연료 : LPG (탱크 용량 70리터) -배기량 : 2000 CC ○ 도장열처리 부스 -크기 : 4.8m(가로) x 3.0m(세로) x 6.8m(길이) 나. 재해당시 작업상황 ○ 사고 1일전 승용차 전체 도색 작업을 위하여 입고되어 16:00∼19:00분까지 사고 발생한 도장열처리 부스내에서 외부 전체 도장작업과 30분 동안의 열처리 작업을 마친뒤 도장부스내에 승용차를 그대로 놓은채 퇴근함 (도장 작업시 승용차 유리부분은 신문으로 테이프를 이용 부착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였고 부스문은 닫혀 있었음) ○ 사고 발생일 출근 직후인 08:45분경 승용차의 도색상태 확인 및 차량을 부스에서 출고하기 위하여 부스 전면 작업자 출입구를 통하여 도장공과 판금공이 들어간 직후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되어 부스내로 들어간 2명이 전신화상을 입음 ○ 긴급 출동된 소방차에 의해 화재는 진화되었으나, 판금공이 화상으로 사망 하고, 자동차 도장부스는 전소, 부스내에 있던 승용차 및 인근에 있던 승용차 3대가 전소되었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 화기 사용 도장열처리 부스내에 13시간 동안 놓여 있던 소나타 승용차에서 연료인 LPG가 엔진부위의 연료 공급 배관부위에서 누출되어 부스내가 화재·폭발 위험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라이터등을 켜는 순간 화재·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추정근거1 : 사고 발생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LPG용기에는 잔류가스가 없었으며, 전기설비로는 부스내에 밀폐구조의 형광등 외에는 없었고 스위치는 부스 외부 측면에 설치되어 있음 추정근거2 : 사고당시 승용차의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부스내로 들어간 직후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재해자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부스 밖으로 뛰쳐나온 것으로 보아 자동차 시동은 걸지 않은 상태임 나. 작업 시작전 환기 미실시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체류하기 쉬운 도장열처리부스 내부는 화재·폭발 우려가 없도록 작업 시작전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기를 실시하지 않음 다. 관리감독 미흡 화재·폭발 우려장소에서의 작업시 화기 등의 점화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기 사용금지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체류하여 화재·폭발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점화원이 될수 있는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나. 화재·폭발 우려장소에서의 작업시 환기실시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체류하여 화재·폭발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작업시작전 및 작업중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폭발 하한계의 25%이내로 항상 유지될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며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함 다. 작업시작전 가연성가스 누출 여부 점검 LPG 사용 승용차 등의 자동차 정비·보수 작업시 작업 시작전 LPG의 누출 여부를 점검한 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화기 등의 점화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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