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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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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저장탱크 파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황산 저장탱크 파열
  속보번호: 안전제2000-30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인물 : 저장탱크
 재해유형 : 유해물질접촉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7명
     공정 : 고장난 펌프의 모터를 수리하던 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폐수처리장에서 농도 98%의 농황산을 탱크로리에서 황산 저장   │
 │              탱크에 주입하다가 탱크에서 황산증기 및 열이 발생하자 주입을 │
 │              중단하고 탱크 주위에서 고장난 펌프의 모터를 수리하던 중     │
 │              PE 재질의 황산탱크가 파열되면서 쏟아지는 황산에 접촉되어    │
 │              화상을 입고 폐수 침전조에 빠져 사망하고, 이를 구하려던 주변 │
 │              사업장의 근로자 7명이 황산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은 사고임    │
 │                                                                          │
 │ 예 방 대 책  ○ 안전한 황산 저장탱크 사용                                │
 │              ○ 방유제 설치                                              │
 │              ○ 황산 저장탱크 이전                                       │
 │              ○ MSDS 게시 및 교육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0년 8월 ○일 12:55분경 경기 소재 ○○실업내 폐수처리장에서 농도 98%의 농황산을 탱크로리에서 황산 저장탱크에 주입하다가 탱크에서 황산 증기 및 열이 발생하자 주입을 중단하고 탱크 주위에서 고장난 펌프의 모터를 수리하던 중 PE 재질의 황산탱크가 파열되면서 쏟아지는 황산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고 폐수 침전조에 빠져 사망하고, 이를 구하려던 주변 사업장의 근로자 7명이 황산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은 사고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황산 공급 계통 ┌────┐ ┌────┐ ┌────┐ ┌────┐ │탱크로리│ → │저장탱크│ → │소형탱크│ → │1차 │ │ │ │(5㎥) │ │(1㎥) │ │침전조 │ └────┘ └────┘ └────┘ └────┘ 탱크로리 ※파열 펌프 높이차 ※추락장소 펌프 ※고장 수리중 나. 재해 발생 상황 ○ 농도 98%의 농황산을 적재한 10톤 용량의 탱크로리 차량이 폐수처리장에 도착하여, 탱크로리 기사가 차량에서 약 10m 떨어진 폐수처리장 내의 저장탱크에 주입하던 중 탱크에서 증기와 열이 발생하여 탱크로리 기사가 폐수처리장 관리용역업체 소속의 작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림. ※황산탱크 : 용량 5.0㎥, 재질 PE ○ 탱크의 열이 식으면 다시 주입하기 위하여, 탱크로리에서 탱크로 공급되는 라인의 밸브를 차단하고 공급 호스를 철거함.(당시 탱크에 총용량의 1/3 정도가 채워진 상태임) ○ 이후 재해자는 저장탱크 앞 약 2m 지점에 앉아 황산 저장탱크에서 보조 탱크로 황산을 공급하는 펌프의 모터를 수리하던 중 황산 저장탱크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황산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고, 황산에 쓸려 폐수 침전 조에 빠져 사망하였으며 이를 구하려던 주변 사업장 작업자 7명이 재해자 를 구출하려다 황산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절한 저장탱크 사용 물탱크용으로 제작된 PE용기에 비중이 1.84인 농황산을 저장함으로써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이상 반응열 및 황산의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저장탱크가 파열되면서 다량의 황산이 누출됨. 나. 위험물질 보관 장소 부적절 작업장내에 소형황산탱크(1㎥) 이외에 대형 저장탱크(5㎥)를 설치하여 저장탱크 파열되어 작업장내로 다량의 황산이 유출되어 재해를 유발함. ※폐수처리에 소요된 황산량 - 일일소요량 : 30kg - 소형 황산탱크(1㎥) 저장량 : 1.84Ton - 대형 황산탱크(5㎥) 저장량 : 9.2Ton 다. MSDS 미게시 황산은 부식성 물질로 물리화학적 성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신체 접촉시 응급조치 요령, 누출시 긴급방재 요령 등을 포함한 MSDS를 현장에 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황산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누출시에 체계적인 방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증가되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한 황산 저장탱크 사용 농황산 저장탱크는 KOSHA CODE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킬드강 또는 합금강 등으로 안전하게 설계·제작하여 부식으로 인한 파열 및 부식성 물질의 누출을 예방하여야 함. ※KOSHA CODE D-35-1999 : 농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 지침 D-31-1998 : 상압저장탱크의 공정설계 기술지침 참조 나. 방유제 설치 부식성 물질인 농도 20% 이상의 황산을 3,000Kg 이상 저장하는 탱크 주위 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여 부식성 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여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KOSHA CODE D-01-1996 : 방유제 설치 기술지침 참조 다. 황산 저장탱크 이전 폐수처리장 침전조 상부에 소형 황산탱크(1㎥)가 있으므로 대형 저장탱크는 파열시 누출로 인한 화재 및 독성가스 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빗물이나 태양광선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지붕 또는 천막이 설치된 별도 구획된 장소에 이전 설치하여야 함 라. MSDS 게시 및 교육실시 옥내 폐수처리장 기계실 등 황산을 저장, 취급하는 곳은 근로자가 보기 쉽도록 황산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긴급 방재요령을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황산의 위험성을 인식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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