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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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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성물저장조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중간 생성물저장조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2000-48호
     날짜 : 2000년 11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저장조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사망6명,부상19명
     공정 : MEK-PO공정에서 MEK-PO의 급격한 분해로

   1. 사고개요

      2000. 8. ○. 전남 여수시 여천공단에 소재한 ○○회사 여수공장의
      MEK-PO(Methyl Ethyl Ketone Peroxide)공정에서 MEK-PO의 급격한 분해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공정건물과 공정설비의 완전 파손 및 인근 7개공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2. 사고발생공정 및 물질의 특성

    가. 물질의 특성
     ┏━━━━┯━━━━━┯━━━┯━━━┯━━━━━━━┯━━━━┓
     ┃구   분 │폭발범위  │인화점│발화점│증기압        │비  중  ┃
     ┣━━━━┿━━━━━┿━━━┿━━━┿━━━━━━━┿━━━━┫
     ┃MEK     │1.4∼11.4 │-9℃  │404℃ │100mmHg@25℃  │0.81    ┃
     ┠────┼─────┼───┼───┼───────┼────┨
     ┃H2O2    │-         │-     │-     │-             │1.46    ┃
     ┠────┼─────┼───┼───┼───────┼────┨
     ┃H2SO4   │-         │-     │-     │-             │1.84    ┃
     ┠────┼─────┼───┼───┼───────┼────┨
     ┃DMP     │-         │132℃ │549℃ │-             │1.19    ┃
     ┗━━━━┷━━━━━┷━━━┷━━━┷━━━━━━━┷━━━━┛

      ○ MEK-PO

         MEK-PO는 일정온도(80℃)이상에 달하면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을
         형성하면서 급속분해하여 폭발하는 위험성이 있음.
         - 산·알칼리와의 접촉시 폭발함
         - 코발트·철 등의 금속이나 목재, 섬유 등과 접촉시 폭발적으로 분해함.
         - 열, 자외선, 충격 또는 마찰 등에 의하여 분해 폭발함.

      ○ 제품(MEK-PO + DMP)의 물성
         - 인화점 : 82℃
         - 비  중 : 1.16
         - 기  타 : 정확한 자료 없음.

    나. 공정개요

  MEK
    ─────→      ┌──────────┐    4℃, 상업에서 황산
  H₂O₂───→      │ 반응공정(V-506/507)│    촉매하에 반응
  DMP   ───→      └──────────┘
  (안정제)
                                 ↓

                      ┌──────────┐    상온, 상압에서 분리
        폐산  ←───┤ 분리공정(V-508/515)│
                      └──────────┘

                                 ↓

                      ┌──────────┐    30℃, 상압, 2시간
        CaCO₃───→│ 정제공정(V-509/510)│    중화후 12~15시간 숙성
                      └──────────┘
                                                  ※DMP 존재하에 80℃ 이하
                                 ↓                 에서 안정함.
                                                    정제조의 온도는 30℃
                                                    에서 조정되며 33℃에서
                                                    경보 및 냉각수 자동 공급

       MEK   ------→ ┌──────────┐    Spec. 조정
                      │  저장(V-511/512)   │
       DMP   ------→ └──────────┘

                                 ↓

                      ┌──────────┐    5kg 및 10 kg PE용기 적하
                      │      포장공정      │
                      └──────────┘

   3. 현장조사 확인사항

    가. 사고당시의 운전상태

      ○ 폭발사고 당시의 운전온도, 압력, 액위, 전류계 등의 지시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 전송기, 터미날 스위치 등이 완전히 소손되었고 운전
         일지, 작업지시서, 자재 불출기록 및 정비기록 등도 화재로 인하여 모두
         타버려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사고공정 근로자들 전원이 사망하여 당시의 운전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따라, 폭발흔적, 파편 이격상태, 현장의 용기, 파단상태 등과
         공장장의 피의자 진술조서 내용을 기초로 추정함.

    나. 폭발설비

      ○ 중간 생성물저장조(V-510), 여과기(FT-501) 및 제품저장조(V-512)는
         강력한 폭발에 의하여 Shell과 Jacket이 모두 파손되었으며

      ○ 특히, V-510, V-512의 맨홀과 메인 덕트(16″) 등은 150m∼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음.

    다. 사고관련설비의 피해상태 확인

      ○ 현장의 파손된 용기, 펌프, 배관 등의 형상을 조사한 결과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설비중 반응기(V-506/507)는 외부충격으로 찌그러졌을 뿐 반응기
         내부폭발의 흔적은 없었음.

      ○ 중간 생성물저장조(V-509) 및 제품저장조(V-511)는 액면계 LI-501 및
         LI-505가 부착된 채 현장에 전도되어 있었음.

   4.사고원인

     사고당시 사고공정의 근로자들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운전일지, 작업지시서,
     자재 불출기록 및 정비기록 등도 화재로 인하여 모두 타버려 정확한 사고원인
     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폭발흔적, 파편 이격상태, 현장의 용기,
     파단상태 등과  공장장의 피의자 진술조서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하였음.
   ┌───────────────────────────────────┐
   │ 사고원인추정 : 중간 생성물저장조(V-510)에서 적절한 중화처리를 하지   │
   │                않아 잔존황산과 MEK-PO가 분해폭발                     │
   └───────────────────────────────────┘

     검토 :

      ○ MEK-PO가 황산과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80℃를 초과하면 MEK-PO는
         자유라디칼을 형성하면서 급속 분해하여 폭발하는 위험성이 있음.
         (지방족계 유기약품편람)

      ○ 더욱이 이 상태에서 교반하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분해·폭발
         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8월 ○일 중화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날(8월 23일)이 휴무인 관계로
          미루었거나 중화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당일 중화된 것으로
          착각할수 있으며,

         -8월 ○일 08:30경 출근하여 중간 생성물저장조(V-510)의 교반기를 가동
          하고, 펌프를 기동하여 여과작업(FT-501)을 시작하므로서 중간 생성물
          저장조는 온도가 서서히 상승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약 1시간 30분 경과하였을 때 중간 생성물저장조(V-510)에서 펌프(P-509)
          를 이용하여 제품저장조(V-512)로 이송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해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5. 사고교훈 및 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을 고려한 설계 및 제작
        · 분해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설비들의 원격운전
        · 쟈켓부의 냉각수 온도조절 기능개선
        · 비상시의 덤핑 시스템 설치
        · 중화제 투입시설과 계량방법의 개선
        · 대기압 탱크의 통기설비 설계기준 강화
        · 폭발가능 설비에 대한 방폭벽 설치

    나. 작업안전수칙의 강화
        · 중화, 가온, 정치공정의 야간감시체제 강화
        · 설비의 기동ㆍ정지시 철저한 작업안전수칙의 준수 및 교육, 관리ㆍ감독
           의 철저
        · 정치된 중간 생성물을 재사용할시에는 그 물질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전
           사용가능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

   6. 관련사진

      
 [그림 1 ]
 
전파된 MEK-PO 공정구역
 [그림 2 ]
 
외형만 손상된 #1 반응기
 [그림 3 ]
 
폭발압력으로 2층에 전도된 #2 반응기
 [그림 4 ]
 
중간 생성물 저장조(V-509)의 형상
 [그림 5 ]
 
전도된 제품저장조 V-511의 하부
 [그림 6 ]
 
Shell과 Jacket이 완전히 파열된 중간생성물 저장조(V-510)
 [그림 7 ]
 
본체가 파열된 제품저장조 V-512의 동체부분 파편
 [그림 8 ]
 
폭발로 비래한 V-510, 512의 16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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