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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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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발열반응에 의한 분출물에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급격한 발열반응에 의한 분출물에 화상
  속보번호: 안전제2001-20호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가성소다
 재해유형 : 화상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세척조 내의 온수에 가성소다를 투입하는 순간 급격한 발열반응│
  │             으로 고온의 내용물이 상부로 분출하여 피재자를 화상·사망케 │
  │             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작업표준 준수를 위한 안전수칙 게시                      │
  │             ○ 작업방법 개선                                           │
  │             ○ 안전보호구 비치 및 착용준수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6월 ○일 01:00경 울산시 울주군소재 ○○화학 형광체 제조공장에서 피재자가 브라운관 폐 형광물질을 재생하기 위해 세척조에 가성소다를 투입 하는 순간 온수와의 급격한 발열반응이 발생되면서 세척조 밖으로 고온의 부식성 내용물이 분출되어 고온의 부식성 내용물에 화상 당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폐 형광체 세척공정은 기 사용한 형광체에 묻은 아교(PVA) 등 이물질을 분리·세척하여 고가인 형광체를 재생하는 공정임 ○ 피재자는 폐 형광체를 용해하기 위해서 세척조에 40℃의 온수 와 폐 형광체 의 비율을 2:1로 혼합하여 약 2시간 동안 교반을 실시함 ○ 용해작업이 끝나고 피재자는 세척조 내부 온도를 스팀열로 상승시킨 후 폐 형광체를 열 알칼리로 세척하기 위해 가성소다를 투입함 ※ 형광체 용해액과 가성소다의 비율을 5:1로 혼합한 후 서서히 내부온도를 높히는 것이 정상작업 임 ○ 약 80℃로 내부온도가 상승된 상태인 세척조에 가성소다를 투입하자 가성 소다가 고온의 형광체 용해액과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세척조 내부의 고온 부식성 물질이 상부로 분출하여 피재자를 덮쳐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작업절차 무시로 이상 발열반응 발생 가성소다는 일반적으로 40%이상의 농도에서 약 50℃이상의 물이나 산과 혼합 될 때 다량의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반응 물질로써 피재자는 세척조 내부의 온도를 가성소다를 투입하기 전에 스팀열로 약 80℃정도 상승시켰음 ○ 이상 발열반응으로 비등·분출된 내용물에 화상 순도 99%의 가성소다가 약 80℃의 용해액과 접촉하면서 급격한 발열반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세척조 내부의 부식성 물질이 일시에 분출하면서 피재자에게 화상을 입힘 ○ 위험물질 취급 시 조치 미 실행 가성소다는 부식성 물질로써 위험물질에 속하여 취급 시 이상반응으로 누출 에 의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취급 시 이상반응에 대비한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작업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작업표준 준수를 위한 안전수칙 게시 작업표준에서 정한 절차 및 공정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성상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숙지가 가능하도록 작업장내에는 안전작업 수칙을 게시함 ○ 작업방법 개선 반응성이 강한 가성소다를 고온의 온수에 사람이 직접 투입하지 않도록 액상 가성소다를 이용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정량투입 하도록 개선함 ○ 안전보호구 비치 및 착용준수 피부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피부 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신발 등 보호구를 비치하여 항상 사용 가능하게 하고, 작업 시 필히 착용토록 하여야 함 ○ 세척시설 설치 부식성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위험물의 접촉으로 인한 작업자 의 응급처치를 위해 비상 세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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