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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조설비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2001-36호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가연성증기
 재해유형 : 폭발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직화방식의 전기히터를 사용하여 │
  │              건조작업을 하던 중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증기가 내부  │
  │              에서 폭발하여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직화방식 사용금지            │
  │              ○위험물 건조설비 상부를 가벼운 재질로 변경 및 폭발구 설치│
  │              ○건조설비에 별도의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설치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9. ○일 10:0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산업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도장한 후 건조설비에 넣고 건조작업을 하던 중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에 전기히터(열원)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착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하여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사고가 발생한 (주)○○산업은 핸드폰 케이스를 도장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사고당일 피재자는 도장작업이 끝난 핸드폰 케이스를 이동식 대차에 실어 건조설비 내부로 이동시킴 o 피재자는 건조설비 내부에 핸드폰 케이스를 넣고 외부로 나와 건조설비의 문을 닫은 후 전기히터를 가동시켜 건조작업을 실시함 o 그 후 피재자는 건조설비 출구쪽에서 이미 건조가 완료된 핸드폰 케이스의 이상유무 검수작업을 실시함 o 건조시작 5분이 경과할 때쯤 건조설비가 폭발하면서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함 3. 재해발생 원인 o 위험물 건조설비 열원으로 직화 사용 건조설비 내부의 중간 측벽에 내장된 전기히터는 건조설비 내부의 급기와 배기를 위한 통풍구와 통해져 있어 재해당시 점화원으로 작용함 o 건조설비의 가연성 증기 배출장치 설치상태 불량 건조설비의 배기구가 단독으로 연결되지 않고 도장부스설비 등과 함께 연결되어 수시로 배기구 댐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재해발생 당시 건조설비 내부의 인화성 증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설비내부에 체류 하여 위험분위기를 조성함 o 건조설비 구조 불량 위험물 건조설비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 를 설치하는 등 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건조 설비 외부를 동일한 재질 및 두께로 제작되어 폭발로 인한 파편 및 화염 이 출입문 근처에서 작업하던 피재자에게 까지 전달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위험물 건조설비 열원으로 직화방식 사용금지 위험물 건조설비는 열원으로 전기히터 등과 같이 직화식을 사용할 경우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에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직화식 열원 사용을 금지하고 간접 가열방식을 사용하여야함 o 건조설비 내부의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보완 건조설비의 배출구를 도장부스 배출구 등 다른 배출구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건조설비 내부의 가연성증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설비 내부에 체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건조설비의 배출구는 독립적 으로 별도 설치하여야 함 o 폭발구 설치 등 건조설비 구조 변경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의 천정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폭발구 를 설치하여 건조설비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편 및 화염 등 폭발 압력이 건조설비 외부로 전파될 때 건조설비 주변의 근로자나 기타설비 에 위험을 주지 않고 설비의 천정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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