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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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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가스누설로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P 가스누설로 화재·폭발
  속보번호: 안전제98-26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기타서비스업
   기인물 : LPG 가스
 재해유형 : 화재.폭발
     공정 : 전기기계기구 사용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LP 가스 고무호스 연결용 리플을 비규격 부품으로 연결하여    │
 │               사용중 LP가스가 누설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다    │
 │               스파크에 의해 화재·폭발 발생                              │
 │                                                                          │
 │ 예 방 대 책   ○ 가연성 가스의 배관(호스) 연결시 규격에 적합한 부품 사용 │
 │               ○ 가스누출 검지기 설치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13:00경 부산광역시 소재 ○○에서 세탁물 건조기에 부적절하게
   연결(규격부품외 리플사용)된 고무호스 연결부로부터 LP가스가 누설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하여 스파크가 발생, LP가스에 점화되어 화재·폭발이 발생
   함.

          
		  
2. 재해발생 개요

  가. LP 가스의 주요성상

     ┏━━━┯━━━━━┯━━━━━┯━━━┯━━━━━━━━┓
     ┃인화점│폭발범위  │자연발화점│비  중│증 기 압        ┃
     ┠───┼─────┼─────┼───┼────────┨
     ┃-73℃ │1.9%~9.5% │405~450℃ │0.51  │2.1~8.6atm      ┃
     ┗━━━┷━━━━━┷━━━━━┷━━━┷━━━━━━━━┛

  나. 재해발생 상황
    ○ 재해발생 전일 세탁물 건조기(중고-간접건조방식)를 구입하여 창고에 설치함.
    ○ 건조기의 열원인 LP가스 봄베에서 연결된 고무호스(사용압력 2kg/cm2G)와 건
       조기를 연결하는 니플을 규격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테이프로 감아 연결
       하여 LP 가스가 누설된 상태에서
    ○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키자, 이 때 발생한 전기스파크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호스 결합부 연결 불량
      설치된 호스는 내경 9.5mm로써 외경이 10mm이상의 니플을 사용하여야 하나
      7mm 니플을 사용하여 LP 가스가 누출됨.
  나. 자동경보장치 미설치
      LP 가스를 이용한 간접 건조방식인 세탁물 건조기가 설치된 창고내에는 호스
      연결부위 등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규격에 적합한 부품 사용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배관이나 호스의 연결부는 배관이나 호스의 운전
      조건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적정규격 부품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나. 자동경보장치 설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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