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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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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개방중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맨홀 개방중 화상
  속보번호: 안전제2000-13호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고온의증기
 재해유형 : 이상온도 접촉
 피해정도 : 부상5명
     공정 : 약72。C의 SM증기 등에 접촉

    1. 재해개요

    2000년 4월 ○일 20:00경 울산 소재 ○○(주) 공장에서 정상정지 후 내부
  청소를 위한 작업 중 Spray Column의 34” Manhole을 개방하다 내부에 체류하던
  약72。C의 SM 증기 등에 접촉하여 근로자 5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그림 ]
 
2. 재해발생 과정 가. 사고발생 공정 Polystyrene Plant는 Styrene Monomer를 원료로 하여 고무를 첨가시켜 중합반응을 거친후 Polystyrene을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PS는 TV, 용기, 장난감등의 재료로 사용되며,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중합반응을 거친후 미반응 Styrene Monomer를 회수하기 위한 Spray Column으로서 Column 바닥에 침적된 Polymer를 제거하기 위해 1년에 1회 정도 공정을 중지 시킨후 내부의 Polymer를 고온으로 녹여서 받아내는 작업을 하기위해 맨홀을 개방하였음 나. 사고발생 설비 : Spray Column ○ 내용물 : Styrene Monomer, Ethyl Benzene ○ 용량 : 1,800ID×3,600H(9M3) ○ 운전압력/설계압력 : 20mbar/2bar~Vac. ○ 운전온도/설계온도 : 100~230℃/350℃ ○ 본체 재질 : Carbon Steel(SS41) ○ 비파괴검사 : RT 100% ○ 적용코드 : JIS B 8243 다. 사고발생 상황 ○ 2000년 4월 ○일 09:00경부터 해당공정의 S/D시작 ○ 당일 12:55경 공정내의 원료 및 생산물 비우는 작업완료 ○ 13:00경 공정내부의 Vapor를 제거하기위해 질소로서 Purge작업 시작(압력 0.5㎏/㎠G) ○ 19:30경 Spray Column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34"크기의 맨홀 개방작업 시작 ○ 20:00경 맨홀의 볼트를 풀고서 5명의 작업자는 Column 내부를 보다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Column 내부에서 열기가 분출하면서 작업자들이 화상을 당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상의 위험이 있는 고온에서 맨홀 개방 Spray Column은 사고 당일 09:00에 공정을 S/D한후 사고발생 시점까지 약11시간 경과한 상태(온도 : 72℃, 압력 : 0.1∼0.5㎏/㎠G 에서 맨홀을 개방하다 내부의 고온의 증기(주성분:Styrene Monomer)가 분출하면서 화상을 당함 ※Spray Column에는 질소(압력 0.5㎏/㎠G)로 Purge 하며, 진공펌프로 흡입하여 배출하고 있던 상태로 실제압력은 압력지시계의 상한인 100㎜bar이상이며 질소압력 0.5㎏/㎠G 이하로 계속 개방된 맨홀쪽으로 고온의 증기와 질소혼합가스가 분출되고 있었음 나. 작업절차서상의 용기 개방온도가 높음 작업절차서에는 70℃ 이하에서 맨홀을 개방하고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온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다.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미흡 Spray Column 내부에는 Styrene Monomer, Ethly Benzene등의 인화성, 유독성 물질이 고온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질식성의 질소가 내부에 있는데도 작업자들은 단순히 마스크만 착용하고서 작업하다 화상을 당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용기 출입 작업시의 안전기준 준수 현재 용기 출입작업시 출입 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온에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공정 및 상황에 따라 용기 개방온도가 유동적이며, 위사고의 예와 같이 작업절차서에 화상의 위험이 있는 높은 온도에서 용기를 열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고열물에 위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 용기 개방시의 온도 : 60℃ 이하 - 접촉방지 배관표면온도 ·ASTM의 Engineering Spec SPE-4200-02에 규정된 Personal Protection 온도 : 65℃ ·미국 주요 Engineering 및 석유화학업체의 Spec.상 Personal Protection 온도 : 60℃ ·국내 Plant 건설공사시 일반적인 Personal Protection 온도 : 60℃ - 위와 같은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Persoanl Protection 기준들을 참조할 경우 60℃이하가 안전성 및 작업성에 적합함 ○ 용기 출입 작업시의 온도 : 상온 -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고열, 한랭, 다습한 작업의 휴식시간)에 따르면 용기 출입작업은 중작업에 해당하여 최고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나, - 용기출입 작업은 정상적인 작업이 아니며, 온도를 대기온도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없으므로 상온에로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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