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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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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염색기를 사용 염색작업중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압염색기를 사용 염색작업중 화상
     업종 : 표백 및 염색가공업
   기인물 : 염색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염색공정 작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15 : 00경 경북 구미시 소재 ○○섬유의
   염색공정에서 피재자가 고압염색기에서 염색된 원사를 꺼내기 위하여
   뚜껑을 개방하던 중 고온의 물이 비산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원사입고│ → │염   색 │ →  │수    세│   →  │건   조 │
      └────┘    └────┘     └────┘       └────┘
                    *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고압염색기

       ┌───────┬──────────┬────────┐
       │최고 사용 압력│    내  용  적      │  설 치 년 도   │
       ├───────┼──────────┼────────┤
       │   5kg/㎠     │       30㎥         │     1991       │
       │              │  (Φ1350×1500)    │                │
       └───────┴──────────┴────────┘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고압염색기 내의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모터를
         정지시키고 Hot Water Inlet Valve을 열어 고온의 물을
         제거시킴.
      ○ 급속냉각을 위해 냉각수 투입공정을 생략하고 Control 판넬에서
         뚜껑 개방 스위치를 미리 조작하던 중
      ○ 고압염색기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잔압(1kg/㎠ 이하)
         상태에서의 고온의 물(90℃)이 피재자에게 비산되어 피재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함.

※ 고압염색기의 표준작업 순서
┌──┬───────────────┬────────┬────────┐
│순번│      작   업   내    용      │   소 요 시 간  │   비      고   │
├──┼───────────────┼────────┼────────┤
│ 1  │ 원사 입고                    │                │                │
│ 2  │ 준     비                    │                │                │
│ 3  │ 피염물 염색기 투입           │                │자동작업        │
│ 4  │ 수     세                    │ 염색 소요시간  │온도 : 98℃     │
│ 5  │ 염료 투입 및 조제 투입       │ 2시간          │압력 : 1.2∼    │
│ 6  │ 뚜껑 닫음                    │                │     1.5kg/㎠   │
│ 7  │ 온도 승온 98℃               │                │                │
├──┼───────────────┼────────┼────────┤
│ 8  │ (구동부 정지)                │ 역 8∼20분 소요│압력제거        │
│    │ 압력 및 온도제거             │                │온도 : 60∼70℃ │
│    │①HOT WATER INLET VALVE 개방  │                │압력 : 0kg/㎠   │
│    │②STEAM DRAIN VALVE 개방      │                │                │
│    │③냉각수 투입                 │                │                │
│ 9  │ 뚜껑 개방                    │                │                │
├──┼───────────────┼────────┼────────┤
│10  │ 수   세                      │                │수동작업        │
├──┼───────────────┼────────┼────────┤
│11  │ 내용물 꺼냄                  │                │호이스트 사용   │
└──┴───────────────┴────────┴────────┘

  3. 재해원인

    가. 표준작업 미준수
        고압염색기에서 뚜껑(외통문) 개방은 표준안전작업 순서로
        이행하여야 하나, 냉각수 투입전 외통문 개방으로 고온의 물이
        비산됨.

    나. 근원적인 안전장치 미설치
        표준작업 미준수 또는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압력.온도 및
        표준작업하에서만 고압염색기의 외통문 개방이 가능한 연동장치
        미설치

    다. 안전교육 미실시
        고압염색기의 표준작업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 대책

    가. 외통문에 연동 장치 설치
        고압염색기 내에 온도 및 압력센서를 설치하고
        PLC(Programable Logic Controler)에 의해 일정압력 및
        온도하에서만 외통문이 개방되는 구조로 함.

    나. 표준작업 안전수칙 재제정 및 게시
        설비특성을 고려한 표준작업 안전수칙 재제정 및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고압염색기의 표준작업 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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