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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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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바지선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99-18호
     날짜 : 1999년 05월
     업종 : 인쇄또는제본업
   기인물 : 산소용접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3명,4명부상
     공정 : 용단·용접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부산 ○○동 해상에서 수리중이던 ○○5호(채석운반선, 약 337GT) │
 │          바지선의 주방에서 산소절단기(LPG-O2)로 용단·용접작업중 용단열│
 │          또는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Ballast Tank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인 │
 │          화성 증기에 인화되어 바지선이 폭발하여 3명 사망,4명 부상당함  │
 │                                                                        │
 │예방대책  ○ 용접 작업전 환기실시                                       │
 │          ○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                                       │
 │          ○ 화기작업 안전지침 제정                                     │
 └────────────────────────────────────┘
1. 재해개요

   1999. 5.○○ 10:57경 부산 ○○동 해상에서 수리중이던 ○○호(채석운반선,
   약 337GT) 바지선의 주방에서 산소절단기(LPG-O2)로 용단·용접작업중 용단열
   또는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Ballast Tank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인화성 증기에
   인화되어 바지선이 폭발하여 3명 사망, 4명 부상당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인화성 물질의 물성

    ┏━━━┯━━━━━┯━━━━━┯━━━━┯━━━━┓
    ┃인화점│폭발하한치│폭발상한치│발화온도│증기밀도┃
    ┣━━━┿━━━━━┿━━━━━┿━━━━┿━━━━┫
    ┃11℃  │1.0%      │6.0%      │510℃   │4.0     ┃
    ┗━━━┷━━━━━┷━━━━━┷━━━━┷━━━━┛

   ※ 인화성물질은 Black Coat와 에나멜 희석제에 포함된 유기용제로 , 사고후
      미파괴된 Ballast Tank의 맨홀을  통하여  가연성가스 측정
      (Model : MD-520E)  결과 인화성액체 증기 체류 확인함
      · 2-HEXANONE(50%), N-BUTYL ALCOHOL(30%), BUTYL CELLOSOLVE(10%)
         METHYL ETHYL KETONE(10%)

 나. 재해발생 상황

  ○ ○○호 Ballast Tank(총 24개)에 Black Coat와 에나멜 희석제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 실시함 (Black Coat와 에나멜희석제를 3:1로 희석하여 spray 작업)
  ○ 사고당일( 99. 5.31) 씽크대 배수구 설치를 위하여 산소절단기(LPG-02)를 사용
     하여 작업중 10:57분경 용단열 또는 용접불티가 Ballast Tank의 Manhole
     (주방내 위치)에 비산되어, Ballast Tank내부에 도장된 Black Coat와 에나멜
     희석제에서 증발된 유기용제증기에 인화되어 폭발함
  ○ 이와 같은 사고를 CVCE(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또는 BLEVE (Boiling
     Liquid Expansion Vapor Explosion)이라 하며 이런 사고는 순간적인 폭발압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함
     ※ CVCE(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 용기나 건물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에 의한 폭발
     ※ BLEVE(Boiling Liquid Expansion Vapor Explosion) :
          용기내에 주어진 압력하에서 가연성물질이 액체상태로 저장, 취급될
          경우에 설비결함에 의하여 대기중으로 누출되면 액체상의 가연성물질이
          증발되면서 갑자기 증기로 변화되어 외부로 치솟게 되는데, 이때에
          스파크, 정전기, 담뱃불 등의 점화원에 의하여 화염이 발생, 폭발하는
          현상

3. 재해발생 원인

 가. 환기 미실시
     하우스 옆 맨홀 1개소를 제외한 모든 Ballast Tank (24개)의 맨홀 15개가 개방된
     상태였으나 에나멜 희석제의 용제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Tank 내부 및 하
     우스 바닥부에 체류함

 나.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한 상태에서 인접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하우스 주방내에 Tank와 연결되는 맨홀(1개)이 개방된 상태로 유기용제 증기가
     화기 작업장소까지 유입됨

 다. 화기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
     도료(유기용제)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장 및 용접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화기작업 안전지침이 없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환기실시후 용접작업실시
     에나멜 희석제의 용제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Tank 내부 및 하우스 바닥부
     에 체류할수 있으므로 환기를 실시하고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
     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화기작업안전 지침 제정
     화기작업전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 작업지휘자 선정등을 포함하는 화기작업 안전
     지침을 제정하여 화기작업은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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