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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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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저장소에서 기름걸레와 인화성 폐기물 등을 이송중 화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산업폐기물 저장소에서 기름걸레와 인화성 폐기물 등을 이송중 화재
  속보번호: CCPS-9707
     날짜 : 1997년 06월
     업종 : 폐기물저장소
   기인물 : 콘베이어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사망2명


┌─────────┐
│ 화재·폭발 사고  │
└─────────┘

  1. 사고발생 개요

      97년 6월 ○○일 4시 50분경 전남 여천지역에 있는 (주)○○의
      옥내 산업폐기물 저장소에서 기름걸레와 인화성 폐기물 등을
      적재·혼합시켜 크레인으로 콘베어 벨트로 이송하기 위해 슈트에
      폐기물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화재·폭발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전소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음.

  2. 사고발생 공정

     가. 작업 흐름도

  ┌────────────┐
  │폐기물 저장             │
  └────────────┘
               ↓
  ┌────────────┐
  │폐기물 혼합(Slurry pond)│
  └────────────┘
    ↓
  ┌────────────┐
  │폐기물 이송             │
  └────────────┘
    ↓
  ┌────────────┐
  │소각                    │
  └────────────┘

     나. 작업공정

         사고발생 공정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고상·액상 등)을
         폐기물 저장소에 저장하고, 저장된 각 폐기물을 혼합시켜 집게
         크레인으로 콘베어 벨트에 올려 놓으면, 폐기물은 벨트콘베어를
         통하여 소각로(로터리 퀼른)에 투입되어 소각처리는 공정이다.

     다. 소각대상 폐기물

         ○ 고상 : 기름걸레, PVC, PE 등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가연성 및 독성 산업폐기물
         ○ 액상 :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로서 노르말
                   헥산, 메칠페놀, 벤젠,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
                   노말부칠알콜, 아세톤 등과 같이 다양한 물질이
                   포함됨.

     라. 사고발생 당시상황

        ○  3교대 24시간 연속 운전중임.
        ○  사고당일 14시40분에 근무 교대함.
        ○  2층 조정실에 2명(모두사망)이 근무중이었음.
        ○  작업상황은 조정실이 전소되어 파악 곤란함.
        ○  사고당일 인화성 액체폐기물 30∼40Drum (1일 30∼
            50Drum)을 고상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중임.

  3. 사고원인

     가. 직접원인

         인화성 폐기물 저장 및 혼합을 하는 작업장의 Slurry pond
         와 작업장 바닥 등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발생, 작업장
         내에 체류되어 폭발 범위의 하한계이상이 됨.

     나. 간접원인

         ① 연소공기 공급방법의 부적절

            소각로에 공급되는 연소공기가 Slurry pond의 상부에서 흡입하도록
            되어 있어 소각로에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인화성 증기가
            연소공기 공급라인쪽으로 역류하여 폭발할 수도 있음.

         ② 안전거리 미확보

            근로자가 상주하는 조정실과 폐기물을 혼합하는
            Slurry pond가 같은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가연성
            증기가 조정실로 유입이 가능함.

         ③ 가스누설 경보설비의 미설치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액체(인화점이 65℃ 미만인 경우)
            에는 가스누설 경보설비를 하여야 하나 설치되지 않았음.

         ④ 안전유리 미설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조정실 등과
             의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하여야 하나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있음.

          ⑤ 비상구 설치위치 부적절

             조정실의 출입구 2개소가 모두 폐기물 저장소와 인접
             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조정실 근무자가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고 화장실 근처에서 질식사망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연소공기의 공급

         소각로에 공급되는 연소공기는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
         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관으로 소각로에 공급되어야 함.

     나. 가스누출 경보설비의 설치

         가연성 증기가 생성·체류하기 쉬운장소는 가스누출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 폭발범위 내에 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마찰스파크가 발생하는 기계적인 작업은 중단토록
         강구하여야 함.

     다. 비상구 확보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적절한
         위치에 확보토록 하여야 함.

     라. 안전교육철저

         산업폐기물의 특성 등 조사하여 취급·관리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마. 조정실의 안전성 확보

         방폭지역내의 조정실은 인화성 증기 등의 유입을 방지토록
         양압설비를 하여야 함.

     바. 사전안전성 검토

         새로운 설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 사전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사. 방폭지역 구분 및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의 사용

         소각로 주위는 비방폭지역으로 구분되나 인화성 폐기물 저장
         장소(소각로와 10m 이상 이격되어 있음)는 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그림 1]  사고작업장 및 소각로 현장

   [그림 2]  산업폐기물 저장소 - 사고현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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