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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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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탱크에서 톨루엔 일부를 주입완료후 화재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혼합탱크에서 톨루엔 일부를 주입완료후 화재발생
  속보번호: CCPS-9704
     날짜 : 1997년 04월
     업종 : 도료제조업
   기인물 : 혼합탱크
 재해유형 : 화재,화상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3명
     공정 : 도료제조공정


  1. 사고발생 개요

     ○  '97. 4. 16일 10시 10분경 경인지역 아아아(주)의 도료제조공정의
        2층에 있는 도료제조의 혼합탱크에서 투명락카 제조를 위해 원료인
        톨루엔 일부를 주입완료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하여 도료·수지
        제조공장 건물 1동이 전소되었고, 작업자 3명이 부상(화상)되었으며
        외주업체의 직원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사고발생 설비

     가. 공정 흐름도

        ┌───────┐
        │원료투입      │
        └───────┘
          ↓
        ┌───────┐
        │용해공정      │
        └───────┘
          ↓
        ┌───────┐
        │조정공정      │
        └───────┘
          ↓
        ┌───────┐
        │포장 및 출고  │
        └───────┘

     나. 사고 공정 설명

           투명락카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인 톨루엔(Toluene)을 배관을 통하여
         혼합탱크에 1차로 총생산량의 30%를 주입시키고, 니트로셀룰로오스
         (Nitro-Cellulose)를 총 생산량의 5%정도 수작업으로 주입한다.
         주입이 완료되면 약 1시간 정도 정체시킨 후에 톨루엔과 M.I.B.K(Methyl
         isobuthylketone)를 배관을 통하여 각각 총생산량의 45%, 20%정도
         추가로 주입한다. 주입이 완료되면 약 10분간 정체시간이 지난 후
         교분기를 가동하여 1시간정도 교반한 후에 제품을 검사하여 일정품질
         이상이 되면 드럼에 충진하여 출하함.

     다. 원료의 물성자료

  ┌───────┬──────┬─────────┬─────────┬──┐
  │항목          │톨루엔      │니트로셀루로오스  │이소부틸메틸케톤  │비고│
  │              │(Toluene)   │(Nitro cellulose) │(Methylisobuthu   │    │
  ├───────┼──────┼─────────┼─────────┼──┤
  │인  화  점(℃)│4.4         │                  │18                │    │
  ├───────┼──────┼─────────┼─────────┼──┤
  │폭발하상한(%) │1.27 / 7.0  │                  │1.2 / 8.0         │    │
  ├───────┼──────┼─────────┼─────────┼──┤
  │자연발화점(℃)│480         │160∼170          │460               │    │
  ├───────┼──────┼─────────┼─────────┼──┤
  │융점/ 비점(℃)│110.6       │2.1 / -           │-84.7 / 116.7     │    │
  ├───────┼──────┼─────────┼─────────┼──┤
  │빙      점(℃)│-           │                  │-                 │    │
  ├───────┼──────┼─────────┼─────────┼──┤
  │증기압(㎜Hg)  │36.7(36.7℃)│                  │16(20℃)          │    │
  ├───────┼──────┼─────────┼─────────┼──┤
  │분  자  식    │C6H5CH3     │-                 │(CH3)2 CH CH2COCH3│    │
  ├───────┼──────┼─────────┼─────────┼──┤
  │비      중    │0.87        │1.35∼1.40        │0.80              │    │
  └───────┴──────┴─────────┴─────────┴──┘

     라. 사고발생 당시상황

         ○ 사고당일 09:00부터 작업자(피해자) 아아아씨가 톨루엔 1000리터를
            혼합탱크에 주입한 후, 곧바로 Wood box내에 있는 이소프로필알콜속에
            존재하는 니트로 셀루로오스를 80Kg을 수작업으로 투입완료하였다.

         ○ 니트로 셀룰로오스를 투입할 당시 혼합탱크(용량:5.4㎥)의 상부멘홀
           (기계적인 마찰스파크방지시설이 되어 있음) 7개중 3개가 열려 있었슴.

         ○ 당 혼합탱크에 부착된 Agitator는 제품의 용량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슴.

         ○ 오전휴식시간(10:00∼10:30)이 되어 당일 10시 10분경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업탱크에서 책상쪽으로 서너발자국을 옮겼을 때에 등뒤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

         ○ 사고발생지역과 같은 층에 있는 분산기의 A/S상담차 방문한 외주업체인
            ○○(주) 직원인 xxx씨가 당사업장의 직원을 따라 대피중 낙오되어
            사망하였슴.

  3. 사고원인

    ① 방폭지역구분도의 미지정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상시 혹은 이상상태시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은
       방폭지역으로 구분하지 않았슴.

    ② 적정한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의 미선정

         방폭지역구분도에 의해 적정한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를 사용되지 않았슴.

       예) ON-OFF 푸쉬 보턴, 리미트스위치 등등

    ③ 위험물 취급관리 미흡

         혼합탱크의 상부맨홀 7개중 3개를 열어 놓은 상태로 톨루엔 등을 주입하면
       톨루엔 증기 등은 상시 배출이 되어 확산됨.

    ④ 비상대피시설 미비

         다량의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3층)에서 비상대피시설이
       미흡하였슴.

  4. 재발방지 대책

     ○ 적정한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의 선정

         방폭지역구분도에 의하여 적정한 방폭구조를 선택하여야 함.

     ○ 위험물 취급관리 철저

          혼합탱크의 상부맨홀을 전부 밀폐하고, 과압 및 감압방지대책으로
        Vent gas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야 하며, 건물내부에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체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비상대피시설 확보

          다량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급격한 화재진전에
        대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사진 1  전소된 도료 및 수지제조공장]

      
        [사진 2  도료제조탱크의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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