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밀폐용기를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밀폐용기를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드럼 1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폐자제통 제작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12월


  1. 재해개요
     '95년 12월 ○일 09 : 45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정밀공업의
   옥외작업장에서 피재자가 폐자재통을 제작하기 위하여 잔량의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밀폐된 드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던중 드럼이
   폭발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드럼

    ┌───────┬───────┬────────────┐
    │   용    량   │   재    질   │   내    용    물       │
    ├───────┼───────┼────────────┤
    │              │              │ (VANISH)               │
    │  200(ℓ)     │  강    판    │ o Amyl Alcohol         │
    │              │              │ o 2-Butoxyethanol      │
    │              │              │ o N-Butyl, Alcohol     │
    └───────┴───────┴────────────┘

    나. 작업상황
      ○ 피재자는 제품 출하작업을 마치고 출하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폐자재통을 제작하기 위해 야적장에 보관중이던 폐드럼을 옥외
         작업장으로 옮김.
      ○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폐드럼 상부 뚜껑을 절단하던중 드럼이
         폭발함.

  3. 재해 원인

    가. 인화성 물질 잔존여부 미확인
        폐드럼내에 잔량의 복합 유기용제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실시

    나. 폭발범위 조성 및 점화원 제공
        드럼내에 잔량의 복합 유기용제로부터 발생된 증기와 공기가
        혼합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산소용접기로 상부 뚜껑을 절단하는
        순간 공기가 인입되어 폭발 범위 농도로 조성됨.

    다. 사전 안전조치 미실시
        용접작업시 작업표준율 작성하여 그 표준의 절차에 의해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비정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절단작업
        실시

    라. 안전교육 미흡
        작업자의 안전지식 결여로 빈드럼내의 화기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전 안전조치 등 작업방법을 소홀히 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용단작업시 사전안전조치 실시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드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접기로 절단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드럼을
        절단하기 전에는 물 등으로 세척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불활성 가스로 치환

    나. 적절한 표시 및 관리
        폐드럼 활용을 위해 보관할 경우 드럼의 표지 내용과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드럼의 내용물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표시를 한 후 종류별로 관리

    다. 안전교육 및 표준안전작업 기준 작성
        용접기에 의한 용단작업 등 위험기계기구 취급작업에 대한
        표준안전작업 기준을 작성하고 작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