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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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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반응기 내부작업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접착제 반응기 내부작업중 질식
  속보번호: 안전제98-05호
     날짜 : 1998년 01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제조용 반응기
 재해유형 : 중독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불량제품제거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접착제 제조용 반응기 내부의 불량제품 제거를 위해 반응기    │
 │               내부에 들어가 작업중 내부에 체류하고 있던 유해증기(가스)   │
 │               에 중독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탱크내부 작업전 유해증기(가스) 농도측정하고 허용농도    │
 │                  이하에서만 작업                                         │
 │               ○ 허용농도이상인 경우 스팀, 물등으로 치환후 작업실시      │
 │               ○ 신선한 공기투입 및 보호구(송기마스크) 착용 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1월 ○일 10:30분경 경기도 군포시 소재 ○○화학공업(주) 접착제 제조용
    반응기내부에서 접착제 불량품을 제거중 탱크내 체류하고 있던 유해증기(가스)에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접착제 생산용 반응기(직경:1.65m, 높이 2.48m)와 연결된 원료공급용 배관의
       밸브를 잘못 조작하여 MMA(Methylmethacrylate)가 과량 투입되어 이상반응이
       일어나 탱크내부에 Gel상태의 불량제품이 발생함.
    ○ 이를 제거하고자 상부 맨홀(장변 : 0.45m, 단변 : 0.35m)을 통하여 탱크내부
       에 들어가 쇠스랑, 갈퀴등을 이용하여 불량품을 제거중 내부에 체류하던
       유해증기(톨루엔, MMA등)에 중독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탱크내 작업전 유해·산소농도 미측정
       탱크내부 등 유해·위험물질의 증기가 체류 가능한 장소에는 작업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증기를 측정치 않음.

   나. 탱크내부 작업전 치환작업 미실시
       유기용제 증기등이 다량 체류 또는 발생하는 탱크내부에서의 작업시 사전에
       스팀, 물, 공기 등으로 치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치 않음.

   다. 보호구 미착용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 또는 발생 가능한 탱크내부 작업시 적절한 보호구
       (송기마스크)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하나 착용치 않음.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유해증기(가스) 농도 측정
       탱크내 작업시 작업전과 작업중에 수시로 유기용제농도 등을 측정하여 허용
       농도 미만임을 확인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나. 탱크내부 작업전 치환작업 실시
       유리용제증기 등이 다량 체류 및 발생하는 탱크내부에서의 작업은 사전에
       스팀, 물, 공기 등으로 차례로 치환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적절한 보호구 착용
       탱크내 작업등 고농도의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 또는 발생 가능한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토록 함

   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기용제 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탱크내부에서의 투입작업시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독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마. 안전담당자 지정·배치
       탱크내부에서의 유기용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하는 때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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