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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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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카볼트 1개소를 용접기로 연결작업중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앙카볼트 1개소를 용접기로 연결작업중 화재폭발
  속보번호: CCPS-9711
     날짜 : 1997년 09월
     업종 : 원유정제업
   기인물 : 앙카볼트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화상4명
     공정 : 용접작업


┌──────┐
│화 재 사 고 │
└──────┘

 1. 사고발생 개요

    '97년 9월 ○○일 10:00경 전남 여천지역에 있는 ○○○정유(주)내
    폐수처리장 집수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고정용 앙카볼트 4개소중
    절단된 1개소를 용접기로 연결작업을 시도하던중 집수조 뚜껑 등의
    틈사이에서 발생된 가연성 물질에 점화, 폭발하여 작업근로자등 4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2. 사고발생 설비

    가. 사고발생 공정도

        [그림 1참조] 사고발생 공정도

    나. 사고발생 설비의 설명

     ○ 이 설비의 명칭은 집수조(Forbay Pit, 26-Q-551)로 용량은
        130㎥(7000L×4,000W×4,800H)이고 Rectangular 형식이다.
        사고발생한 집수조의 재질은 Concrete (Lining)로 되어있다.
     ○ 이 설비의 용도는 제품(휘발유 등) 수송선내의 Ballaster
        (선박내의 중량 조절을 위해 채운 물) 및 공장내 탱크 등에서
        배출된 응축수를 저장하여 유수를 분리하는 설비이다.
     ○ 휘발유의 물리, 화학적 성질(휘발유 등 탄화수소계열의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
     │물 질   │인화점(℃)  │폭발범위(%) │증기비중│증기압(psi)   │
     ├────┼──────┼──────┼────┼───────┤
     │휘발유  │-45℃ 이하  │1.4∼7.6    │3∼4    │5∼15(at 18℃)│
     └────┴──────┴──────┴────┴───────┘

   다. 사고시설의 현황

      ○ Waste Water Pit로 1%의 Oil과 99%의 Waste Water가 유입되면
         Oil Skimmer 등에 의하여 Oil이 다른 집수조(PIT)로 이송되어
         Oil을 제거한 후, 폐수는 폐수 저장탱크로 이송
      ○ 집수조 벤트(통기구)에는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다. 사고발생 당시 상황

      ○ 9월 ○일에 집수조(26-Q-551) 상부에 설치된 폐수이송 펌프(26-Q-636A)의
         흡입측 배관 등에 슬러지 부착 등으로 인한 Trouble(고장)이 발생되어
         보수를 요청
      ○ 9월 ○일에서 9월 ○○일에는 집수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후 펌프에 부착된 Sludge제거 등 보수를 실시함.
      ○ 9월 ○○일에 보수가 끝난 펌프를 재설치하기 위해 플레이트(Plate)
         상부에 고정되어 있는 앙카볼토 4개중 절단된 1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열작업 허가증을 발행 받았음.
      ○ 폐수이송펌프(26-Q-636A/B)는 집수조에서 40㎝ 높이의 Foundation에
         Anchor Bolt 4개로 고정되어 있는 볼트 1개의 보수를 위해 이송펌프를
         취외하였음.
      ○ 이송펌프의 개구부를 철판으로 덮고 비닐테이프로 시일링처리를
         하였으나 시일링이 미흡한 상태로 볼트를 용접함.

 3. 사고원인

   가. 집수조내 축적되어 있는 가연성가스 누출가능 개소인 플레이트 손잡이
       구멍 등에 대하여 테이프로 밀봉(Sealing) 처리한 후 용접기로 점화하는
       순간 틈새에서 발생된 가연성 및 주위에 축적된 가스에 착화하면서
       폭발이 발생되었음.

   나. 작업장소에 가연물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미조치

   다. 작업장소 및 주변에 대하여 가연물에 대한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나 미측정

   라. 작업을 시작하기전 설비내부 환기를 실시하여 가연물 증기발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자연환기에 의존함.

   마. 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후에는 관련도면(P&ID 등)에 개.보수상황을
       표시하여 관계 부서장의 승인후 공정기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개·보수상황이 기록되지 않아 현장설치와 공정기술자료가 불일치함.

   바. 화재·폭발위험장소에서의 용접 등 열작업시에는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작업방법,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식을 갖춘 반장급
       이상의 관리감독자를 작업 지휘자로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나 일반 사원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재해발생 장소는 폭발위험장소로 동 장소에서는 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조치(집수조내의 가연성 증기의 제거 등)를 한 후
      실시되어야 함.
   ○ 부득이하게 열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화재,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용접 등 열작업시에는 특별 열작업으로
       구분하여 안전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후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당해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미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안전작업방법,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지식을 갖춘 반장급 이상의
       관리감독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토록 한다.

     - 작업장소에 위험물(가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 집수조로 들어오는 가연물이 함유된 폐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유입배관의 밸브를 차단할 것.

       · 집수조내에 충만되어 있는 슬러지 등 오염물을 제거한 후물로 깨끗이
          세척할 것.

       · 작업장소 및 주변에 대하여 가연물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여 가연물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가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방폭형 환기팬을 이용하여 집수조내에 지속적인 환기 및
          배기를 실시

     - 집수조내로 불꽃 등 화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맨홀 주위 등의 화염방지포
       등으로 시일링을 실시하고 집수조 VENT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화학설비에 대하여 개·보수를 한 경우에는 개선된 사항을 즉시
       관련도면(P&ID 등)에 표시하여 필요시 활용토록 하여야 함.

    [그림 2참조] 집수조의 상부구조
    [그림 3참조] 집수조의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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