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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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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설비조 청소작업중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중수설비조 청소작업중 화재·폭발
     업종 : 써비스업
   기인물 : 가연성가스
 피해정도 : 화상5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3년 03월


  1. 재해개요

       1993년 3월 서울소재 ○○호텔 지하 1층의 중수설비조 내부에서
     6명의 작업자가 제 1탱크 청소후 안쪽의 제 4탱크에서 청소작업을
     완료할 무렵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5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공정

       ┌────┐    ┌─────┐    ┌─────┐    ┌────┐
       │ RBC 조 │ → │ 침 전 조 │ → │약물투입조│ → │ Filter │
       └────┘    └─────┘    └─────┘    └────┘
           ┌────┐    ┌─────┐
        → │중 수 조│ → │ Pumping  │
           └────┘    └─────┘
            * 재해공정

    나.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참조]

    다. 재해발생 과정
       1) 작업은 제 1탱크 천정 출입구에서 6m 내려가 탱크 바닥면의
          개구부를 통하여 제 4탱크로 들어가 세척 및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 제 1탱크 입구에 급기(송기)시설을 설치 가동하였으나 공기가
          작업 위치인 제 4탱크 내부에까지 완전히 치환되지 못하여,
       3) 탱크내부에 체류된 가연성가스(메탄등)과 렌턴스파크 또는 금속성
          청소작업 용구와 벽면과의 충격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폭발로 확대됨.

    라. 메탄의 물성치
       ┌────┬─────┬─────┬─────┬────────┐
       │        │          │   분자량 │  인화점  │ 폭발한계(Ⅴ%) │
       │ 구   분│  분 자 식│          │          ├───┬────┤
       │        │          │  (g/mol)│   (℃)   │  LEL │   UEL  │
       ├────┼─────┼─────┼─────┼───┼────┤
       │ 특   성│   CH4    │    16    │ -136.11 │   5  │    15  │
       └────┴─────┴─────┴─────┴───┴────┘

  3. 재해원인

    가. 환기설비 미흡
        탱크내부에 체류된 가연성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급기 및
        배기시설을 같이 설치하지 않았으며, 급기시설 또한 닥트길이가
        짧아 작업 위치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음.

    나. 작업시작전 가연성가스 측정 미실시
        탱크내부 청소작업전 작업장내부의 환기상태, 가스체류 여부 등의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음.

    다.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
        발주처(원급자)는 탱크내부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의
        작업상황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음.

  4.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시작전 검검실시 철저
        작업시작전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산소농도를 18%이상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급배기 실시)를 하고 가연성가스(메탄 등) 및 독성가스의
        실내존재와 작업시 발화 가능성여부를 점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장내 환기설비 설치
        탱크내 작업시에는 반드시 급·배기 시설을 동시 가동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오염공기는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급·배기
        닥트는 작업자 위치 가까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닥트 길이가 충분하여야
        하며, 가스의 성질(종류)에 따라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함.

    다.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탱크내부와 같이 유해·위험물 체류 등으로 인해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및 응급조치 요령 등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라. 안전담당자 등 감시인의 배치 등
        밀폐공간내의 작업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비상조치를 담당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개인 보호구(공기호흡기), 로프 등의 피난용구 및 안전대
        등을 비치하여 작업시 활용토록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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