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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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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누출로 인한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기용제 누출로 인한 폭발
     업종 : 식품포장지 인쇄업
   기인물 : 용제계량탱크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3년 04월


  1. 재해개요

       1993년 4월 ○○화학(주) 인쇄용 용제를 계량탱크로 송입하던중
     용제가 계량탱크에서 넘쳐 흘러 아래층에 설치된 제어반에 유입된
     증기가 폭발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가. 작업내용
        지하 혼합탱크의 용제를 펌프로 2층에 설치된 계량탱크에 보냈다가
        자연유입(Gravity Flow)방식으로 배관을 통해 각각의 인쇄기로
        분배하는 작업임.

    나. 위험물질(용제) 특징
       ┌──────────┬───────┬──────┐
       │    구        분    │  톨  루  엔  │ 아  세  톤 │
       ├──────────┼───────┼──────┤
       │ 혼합비(%)         │      70      │    30      │
       ├──────────┼───────┼──────┤
       │ 인화점(℃)         │     4.4      │  -17      │
       ├──────────┼───────┼──────┤
       │ 폭발한계(%)       │   1.27∼7.0  │ 2.6∼12.8  │
       ├──────────┼───────┼──────┤
       │ 발화점(℃)         │     480      │   557      │
       ├──────────┼───────┼──────┤
       │ 최소발화에너지(mj) │     2.5      │    -      │
       └──────────┴───────┴──────┘
        * 용제는 톨루엔과 아세톤의 혼합물임.

    다. 재해현장 개략도

        [그림 참조]

    라. 점화원
       ○ 제어반
         ┌────┬─────────┬──────┬──────┐
         │ 구  분 │   용      도     │  사용전압  │ 방폭여부   │
         ├────┼─────────┼──────┼──────┤
         │ 제  원 │용제공급용 펌프의 │  220V·AC  │ 비방폭설비 │
         │        │제어반            │            │            │
         └────┴─────────┴──────┴──────┘

    마. 재해발생 과정

   ┌──────┐  ┌─────────┐  ┌──────────────┐
   │용제탱크에서│→│ 용제가 1층 제어반│→│ 인화성 증기가 제어반내부에 │
   │용제누출    │  │   주위로 흘러내림│  │ 인입되어 폭발분위기 조성   │
   └──────┘  └─────────┘  └──────────────┘

       ┌────────────┐    ┌────────┐
    → │제어반의 차단스위치     │ → │  폭발 및 화제  │
       │작동으로 전기스파크 발생│    │                │
       └────────────┘    └────────┘

  3. 재해원인

    가. 용제탱크의 액위제어설비의 설계미흡
        용제탱크의 액위제어설비는 펌프의 자동운전이나 수동운전에가
        관계없이 작동되어 용제의 공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했으나 펌프가 자동운전 될 결우만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펌프를
        수동으로 운전할 경우는 용제서비스 탱크의 액위를 제어할 수 없었음.

    나. 용제탱크의 벤트설비 및 방폭기계기구 미흡
        용제탱크의 벤트배관은 옥외의 안전한 장소 또는 별도의
        저장탱크로 연결하여 회수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옥내에
        설치되어 있어 용제가 용제탱크로부터 범람(overflow)시 누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설치되어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대부분이 비방폭형으로 되어있어 점화원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음.

    다. 기기의 배치불량 및 안전거리 미확보
        위험물 저작설비 등 화학설비와 제어반 등은 직접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화재, 폭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바로밑에 비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인
        제어반을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음.

    라. 작업요령에 대한 교육미흡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액위제어설비의 연동장치 설치
        용제탱크의 액위제어설비는 펌프의 가동조건(자동 또는 수동)에
        관계없이 항상 연등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설정액위 이상 공급시
        용제가 자동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용기의 벤트 적정설치 및 Overflow Line설치
        인화성용제 탱크(인화점 65℃미만)의 벤트 배관의 출구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설치하고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Overflow Line을 별도의 저장탱크로 연결되도록 설치하여
        회수되도록 함.

    다. 안전거리확보 및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위험물 취급설비와 전기설비 등은 적정 안전거리를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방폭지역내의 전기설비는 적정
        방폭구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하며, 아울러 화학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안전거리 확보 및 적정한 기기배치 및 기계기구의 사용 등
        사전 기술검토를 통하여 잠재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작업요령의 작성비치 및 교육실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 비치하여 이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처치요령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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