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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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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
     업종 : 화학제품 제조업
   기인물 : 용접불티
 피해정도 : 공장전소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3년 03월


  1. 사고개요

       1993년 3월 ○월 10시 30분경 경남소재 (주)○○제조공장의
     건물지붕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비산하여 Drain Pit내에
     체류하고 있던 알킬벤젠 증기에 인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함.

  2. 사고발생 현황

    가. 사고공정
        청색안료중간체 제조공정은 주원료인 요소, 무수프탈산 등과
        용제인 알킬벤젠을 이용하여 반응기에서 축합 반응시켜 건조,
        분쇄, 정체, 여과 및 세척,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인 Blue
        Crude(Copper Phthalo Cyanide Blue)를 제조하는 공정임.

    나. 취급물질(알킬벤젠)
    ┌──────┬─────┬────┬─────┬────────┐
    │            │          │ 인화점 │  발화점  │   폭발한계(%) │
    │  명    칭  │ 분 자 식 │        │          ├────┬───┤
    │            │          │  (℃)  │   (℃)   │   LEL  │  UEL │
    ├──────┼─────┼────┼─────┼────┼───┤
    │  Ethyl     │C6H5CH2CH3│   18   │   432.2  │    1   │  6.7 │
    │  Benzene   │          │        │          │        │      │
    └──────┴─────┴────┴─────┴────┴───┘
      * 알킬벤젠은 에틸벤젠과 프로필벤젠의 혼합물질임.

    다. 용접작업 상황
       1) 청색안료 중간체 생산공정시설 2층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원료투입 Hoist의 슬레이트 지붕과 작업발판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만들기 위해 4.5㎜ 두께의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실시함.
       2) 용단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작업장 바닥의 핏트 등에
          침적된 알킬벤젠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됨.

  3. 사고원인

    가. 용접작업시 발생한 용접불티에 의한 점화
        인화성물질 등 위험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내에서 안전상의
        조치도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용접불티가
        인화성이 강한 알킬벤젠에 인화되어 발생하였음.

    나.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위험물질이 존재하는 장소내에서 화기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화기작업 부위와 공정설비를 격리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다. 위험물질의 작업장내 방치 및 설비유지·보수
        작업장내에서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설비의 유지·보수를
        철저히하여야 하고 누출된 물질은 즉시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위험공정내의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위험물질이 상존하는 위험공정내에서는 근본적으로 화기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소화기 및 소화설비 등을
        비치한 후 작업감독자의 입회하에 화기작업 부위를 공정설비와
        차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함.

    나. 설비의 유지·보수 철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의 설비관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펌프, 컨베이어, 배관, 플랜지 등에서
        위험물질이 누설되는 장소는 수리, 교체 및 밀폐 등 설비관리를
        철저히함.

    다. 안전교육 및 작업감독자 배치
        작업전에 하도급자에 위험지역에서의 화기작업시 필요한
        사전교육을 위해 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감독자를
        배치시켜서 사고발생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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