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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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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집수조에서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분뇨 집수조에서 질식
  속보번호: 안전제98-12호
     날짜 : 1998년 06월
     업종 : 축산업
   기인물 : 메탄, 황화수소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4명
     공정 : 분뇨이송 펌프 수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분뇨이송 펌프 수리작업중 피재자가 작업발판에서 분뇨집수조  │
 │               내부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려 분뇨집수조에 들어간 동료작     │
 │               업자 4명도 모두 질식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설치                                │
 │               ○ 작업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 안전담당자 지정                                         │
 └─────────────────────────────────────┘
 1. 재해개요

   1998년 6월 ○일 17:36분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영농조합내 분뇨집수조에서
   공무과 소속 피재자가 분뇨이송 펌프 수리작업중 모터가 놓인 발판에서 분뇨
   집수조로 추락하여 유해가스에 질식되자 이를 구하려 분뇨집수조에 들어간 동료
   작업자 4명도 모두 질식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장소
     - 면  적 : 깊이 5m, 가로 : 12m, 세로 : 2.1m
     - 분료저장량 : 하부로부터 약 2m정도 저장되어 있었음.
   ○ 기인물 : 분뇨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메탄, 황화수소 등)
   ○ 재해발생상황
     - 분뇨집수조 상부에는 철판 받침대(가로 : 2.2m, 세로 : 1m)가 설치되어
       있었고 분뇨 이송용 펌프가 2대 설치되어 있었음.
     - 최초 피재자 2명이 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철판 받침대에서 작업중 1명이
       실족하여 집수조로 추락하여 체류중이던 유해가스에 질식 사망하였고
     -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작업자도 동 가스에 의해 질식 사망함.
     - 또한 이들을 구조하려던 인근 작업자 3명도 집수조에 접근하여 구조작업중
       질식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울(안전난간) 미설치
       작업중 또는 통행시 질식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호퍼 및 핏트
       등)에는 안전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유해가스에 질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다. 안전담당자 미지정
       분뇨집수조와 같이 산소결핍 및 유해물질 중독·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나 미지정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안전울(안전난간) 설치
       작업중 또는 통행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나.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6%미만이면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환기등을 하여 산소농도가 18%이상인 경
         우에만 작업실시
      ○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작업중 질식사고등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호흡용 보호구(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할것
   다. 안전담당자 지정
       유해물질 중독, 산소결핍 위험장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 및
       감독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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