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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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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로 세정작업중 화재 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기용제로 세정작업중 화재 발생
  속보번호: 안전제98-16호
     날짜 : 1998년 06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가연성 증기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2명
     공정 : 부품세척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유기용제(솔벤트)를 사용하여 공작기계의 부품을 세척하던중   │
 │               가연성 증기(Vapor)가 바닥에 형성된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   │
 │               중 발생된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되어 1명은 사망하고, 2  │
 │               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시 통풍 또는 환기실시       │
 │               ○ 비 인화성 세척제 사용                                   │
 │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실시                                │
 └─────────────────────────────────────┘
 1. 재해개요

    1998년 6월 ○일 14:40분경 김해시 소재 ○○공업(주)에서 솔벤트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부품을 세척하던중 가연성 증기(Vapor)가 발생, 바닥에 잔류된 상태
    에서 크레인의 레일과 휠의 마찰로 발생된 스파크에 의해 가연성 증기가 인화,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사용한 유기용제 특성
     ┏━━━━━┯━━━━━┯━━━━┯━━━━━━━━━━━━┯━━━━┓
     ┃상품명    │인화점    │발화온도│폭 발 한 계             │증기비중┃
     ┃          │          │        ├──────┬─────┤        ┃
     ┃          │          │        │하한(Vol%)  │상한(Vol%)│        ┃
     ┣━━━━━┿━━━━━┿━━━━┿━━━━━━┿━━━━━┿━━━━┫
     ┃솔벤트#601│-18℃이하 │230℃   │1.3         │7.6       │3.5     ┃
     ┗━━━━━┷━━━━━┷━━━━┷━━━━━━┷━━━━━┷━━━━┛

   ○ 재해발생 현황
      - 재해발생당일 14:40분경 공작기계부품을 페인팅하기 위하여 창고(비방폭
        지역)내 에서 솔벤트를 사용하여 여직원 3명이 클리닝 작업을 실시함.
      - 이때 발생된 솔벤트 증기(Vapor)가 작업장에 비산됨.
      -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크레인의 이동에 의해 레일과 휠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 인화됨.
      - 인화된 화염이 크레인 레일 홈을 따라 급속히 전파되면서 솔벤트 통까지
        화재가 전파되어 작업자가 화상을 당함.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장소 선정 불량(밀폐공간에서 작업)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등이 발생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 방폭지역을 구획하여 방폭지역내에서 작업을 실시하거나
       ○ 통풍·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밀폐된 장소(창고)에서
          작업함.
   나. 근로자 교육 미비
       세척 및 도장작업시 사용되는 각종 용제류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물질의
       특성, 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시 통풍 또는 환기 실시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시에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를 지정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작업을 실시하고 위험분위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며,
        ○ 또한, 유기용제 사용장소 근처에서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방폭형 제외), 마찰(정전기)로 인한 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류의 사용을 금할 것
    나. 비 인화성 세척제 사용
        인화성 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밀폐된 장소)에서 세척작업시
        에는 비인화성 물질의 세척제(알카리성 세제)를 사용
    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실시
        유기용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취급방법, 응급조치 방법등을 포함하는 물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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