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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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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혼합기의 화재,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위험물 혼합기의 화재, 폭발
     업종 : 잉크 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
 피해정도 : 부상1명
 재해유형 : 폭발, 화재
     날짜 : 1995년 02월


  1. 재해개요

       '95년 2월 ○일 09 : 40경 경기도 소재 (주)○○에서
     간이혼합조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용기에 용제인 메틸에틸케톤(M.E.K)과
     수지(Polyester Resin)를 투입후 혼합기(Dissolver)에 옮겨
     혼합기축을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혼합작업중 과도하게 진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용기를 고정시키려고 양손으로 잡는 순간 화재·폭발이
     발생, 작업자1명이 3도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재해발생공정
     ┌────┐   ┌────┐    ┌────┐  ┌────┐  ┌────┐
     │ 배  합 │→ │ 혼  합 │ → │ 분  쇄 │→│ 혼  합 │→│ 포  장 │
     └────┘   └────┘    └────┘  └────┘  └────┘
     안료+수지  . M.E.K +수지      3Ball mill    안료+수지       잉 크
                 . 온도 : 상온
                 . 압력 : 대기압
                 . 속도 : 300∼400r.p.m

    나. 주요원료의 물성
      ┌┬─────────┬───┬────┬───┬─────┬───┐
      │└────┐  물성  │  비점│ 인화점 │발화점│ 폭발범위 │비 고 │
      │ 물질명   └───┐│ (℃) │  (℃)  │ (℃) │   (℃)   │      │
      ├─────────┴┼───┼────┼───┼─────┼───┤
      │메틸에틸케톤(M.E.K) │  80  │   -9   │ 404  │ 1.4∼11.4│  -   │
      └──────────┴───┴────┴───┴─────┴───┘

    다. 기인물 개략도

        [그림 참조]

    라. 재해요인 조사
       1) 기인물
          간이혼합조로 사용된 플라스틱용기(용량 100kg)외관을
          확인결과 폭발로 인하여 용기측면에 직경 30㎝ 정도의
          구멍이 생겼으며 직경 2㎝정도의 작은 구멍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흔적으로 보아 혼합시 인화성이 강한 메틸에틸케톤의
          증발로 폭발분위기가 조성되어 용기내부에서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2) 점화원조사
         가) 전기설비에 의한 점화 가능성
             폭발장소주위에 설치된 제어반, 모터 등 전기설비를
             확인결과 모든 전기설비가 안전한 방폭등급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폭발로 인하여 손상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음.
         나) 정전기에 의한 점화 가능성
             기인물 조사결과 폭발이 플라스틱용기 내부에서 발생한
             점과 혼합기의 속도계 확인결과 정상작업시(300∼400r.p.m)
             속도보다 높은 속도 (약 980r.p.m)로 조작되었으며
             작업당일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용제의 고속혼합에 의한
             마찰 대전으로 용기내부에 높은 전압의 정전기가 축적되어
             점화원으로 작용 가능성
       3) 점화원 추정
         가) 전기설비는 적정 방폭등급 이상 설치되어 있었으며
             폭발발생으로 인한 손상흔적이 없었으므로 전기설비에
             의한 점화 가능성은 없음.
         나) 피재자가 진동하는 용기를 고정시키려고 잡는 순간 폭발한
             점과 혼합기가 규정이상의 고속회전 한 점으로 보아
             용기내부에 축적된 정전기가 인체로 방전되면서
             점화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원인

    가. 인화성물질의 증기 환기 불충분
        혼합기에 국소배기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어거리가 멀어
        교반혼합시 혼합용기 내부에서 생성되는 인화성이 강한
        용제증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정체되므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됨.

    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조치 미흡
       1) 비도전성 재질의 혼합용기에 비도전성 용제등의 원료를 무리한
          속도로 고속혼합 함으로써 높은 전압의 정전기 축적됨.
       2) 일반 안전화 및 작업복 착용으로 용기내부에 축적된 정전기가
          인체에 일시 방전함.

    다. 기타
        이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 미흡 이상운전 지침서 및
        안전수칙 미제정 및 미게시

  4. 재해예방대책

    가. 환기 등 위험물 생성 억제조치 철저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질 혼합시 발생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
        분위기 생성 억제를 위하여 적정배기설비 설치 등 환기조치 및
        질소 등 불활성물질로 치환하면서 작업 실시

    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조치 미흡
        혼합용기는 도전성이 좋은 재질로 사용하여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접지 실시 조치 및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전복착용과 대전방지제 사용등 적정 조치실시.

    다. 기타 대책
       1) 이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안전작업표준을 교육 및 훈련실시
       2) 긴급시 조작순서에 대한 이상운전 지침서 작성
       3)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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