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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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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에 제품 적재중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조차에 제품 적재중 화재폭발
     업종 : 기타 제조업
   기인물 : 유조탱크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5년 00월


  1. 재해개요

       '95년 ○월 ○일 21시 25분경 전남 소재 ○○정유공장
     탱크트럭 주차장에서 제품 수송용역 회사인 ○○석유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무연 휘발유 전용 유조차에서 자신이 운전중인
     경유전용 운반유조차로 비정상적인 제품 교환적재 작업중 경유운반
     유조차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됨. 이때 경유 유조차 상판에서 HOSE를
     잡고 있던 재해자가 폭발음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발생된
     화재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화학물질 물성조사
       1) 무연휘발유
         ┌────┬────────┰───────┬──────┐
         │ 인화점 │     -40℃      ┃  비    중    │  0.6 - 0.8 │
         │        │                ┃  (물 : 1)    │            │
         ├────┼────────╂───────┼──────┤
         │ 발화점 │   약 300 ℃    ┃   비   점    │  38-204℃  │
         ├────┼────────╂───────┼──────┤
         │ 폭  발 │ 상한 7.6 vol%  ┃   증기비중   │   3 - 4    │
         │        ├────────┨              │            │
         │ 한  계 │ 하한 1.1 vol%  ┃   (공기 : 1) │            │
         ├────┼────────╂───────┼──────┤
         │ 독성치 │    20mg/kg     ┃   허용농도   │   500ppm   │
         │ (LD50) │                ┃              │            │
         └────┴────────┸───────┴──────┘

       2) 경유 (디젤유)
         ┌────┬────────┰───────┬──────┐
         │ 인화점 │    50 - 70℃   ┃   비  중     │   1 이하   │
         │        │                ┃  (물 : 1)    │            │
         ├────┼────────╂───────┼──────┤
         │ 발화점 │      257 ℃    ┃   비   점    │  156-350℃ │
         ├────┼────────╂───────┼──────┤
         │ 폭  발 │  상한 6 vol%   ┃   증기비중   │            │
         │        ├────────┨              │            │
         │ 발화점 │  하한 1 vol%   ┃  (공기 : 1)  │            │
         └────┴────────┸───────┴──────┘

    나. 작업상황
        1) 무연휘발유 출하
          - 적재량   : 19,010ℓ
          - 적재시간 : 20시 55분
        2) 20 : 55분경 무연휘발유 전용유조차에서 경유전용유조차로
           제품적재작업 중 경유 유조차 상판에서 HOSE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폭발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발생된 화재에
           의해 사망.

  3. 재해원인

    가. 유조차 출하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정상적인 LOADING AREA가 아닌 탱크트럭 주차장에서, 적정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비정상적인 이적 작업이
        수행되므로써, 접속부 또는 체결부에서의 인화성 물질 누출여부
        확인, 과충전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찰, 저인화점 유류적하시
        탱크내 증기 공간 확보, DEEP PIPE또는 LOADING ARM를 이용한
        적하작업, 정전기 대전방지 조치등 출하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함.

    나. 정전기 대전방지 조치 미수행
        정전기 spark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유속제한조치(1m/sec이내), DEEP PIPE 또는 LOADING ARM을 이용한
        SPLASHING(튀김)의 극소화, 도전성 재질의 이송 HOSE 사용,
        탱크트럭 및 LOADING 부대설비의 접지 및 본딩실시등의 충분한
        정전기 대전 및 축적 방지 조치후 작업해야 하나 미실시함.

    다. 방폭지역내에 비방폭 공구 사용
        유조차 탱크 HATCH 주위 및 LOADING 하고 있는 탱크로리
        AREA는 방폭지역 구분상 1종 또는 2종 장소로 구분되나 재해자가
        사용한 손전등(6V)은 비방폭형으로서 점등 또는 소등시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함.

    라. 현장관리감독 미흡
        탱크트럭 주차장은 LOADING STATION 제2경비 초소로 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으나 야간에 비정상적인 작업중인
        재해기인물 차량을 단속, 관리하지 못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유조차 출하작업 안전수칙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규칙 제256조에 해당하는 제품교환적재작업
        (SWITCH LOADING)은 금지하거나 사전에 탱크 내부를 충분히 STEAM
        등으로 세척, 치환한후 가스검지기로 가연성가스 존재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실시

    나. 휘발유와 등/경유 혼적 금지
       1) 휘발유와 등/경유를 혼적한 유조차가 주유소등에서 휘발유를
          먼저 하역하고 다음에 등/경유를 하역할 경우 유조차 배관내의
          잔류 휘발유가 등/경유 지하탱크에 입고될 수 있으며, 차기
          등/경유 입고시 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착화 폭발 위험이 있음.
       2) 탱크에 위험물 입.출하작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절차,
          방법에 의해 작업수행

    다. 정전기 대전방지대책 수립후 작업 수행
       1) 분출대전에 의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DEEP PIPE나
          LOADING ARM을 사용하여 유조차 탱크 깊숙히 넣은 후에 작업수행
       2) 유체 이송압력, 속도가 클 경우 정전기 발생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지며 특히, 초기 유속이 높은 경우에는 분출대전에 의한
          정전기 발행이 심함. 따라서 초기 유속은 LOADING ARM이
          잠길때까지 1m/sec로 유지(API2003)
       3) 유체이송 과정에서 유동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 HOSE는 도전성 재질(예 : FLEXIBLE STEEL HOSE) 사용할 것
       4) 탱크트럭 및 DEEP PIPE, LOADING ARM의 접지및 본딩은 LOADING,
          UNLOADING작업전에, HATCH를 열기전에 실시하고 HATCH를 닫은후에
          제거 조치

    라. 방폭공구 사용
        유조차에서 사용하는 소전등은 방폭형을 사용할 것

    마. 관리감독 및 정기교육실시
       1) LOADING STATION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 교환적재작업, 허가되지
          않은 제품혼적 적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
       2) 유조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한 위험물 취급방법, 절차, 특히 LOADING,
          UNLOADING시 취급 안전수칙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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