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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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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운반탱크 보수작업 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수운반탱크 보수작업 중 폭발
     업종 : 용기 제조업
   기인물 : 폐수 탱크로리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 개요

       '94년 9월 6일 17:40분경 부산시 소재 차량탱크 제작업체인
     ○○특수에서 폐수처리업체인 ○○산업 소유의 폐수운반 차량의
     운반탱크를 보수하기 위해 탱크상부에서 용단작업 중 폭발이 발생하여
     충격으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사고차량 개요
         ○○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리에서 유리의
        세척공정에서 사용되는 황산, 불산 등이 함유된 폐수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고 2∼3일전부터 운반탱크의 중간하부에서
        폐수가 누설됨.

    나. 폐수 조성
       ┌───────┬──────┬──────┬──────┐
       │  물  질  명  │  황     산 │ 불      산 │     물     │
       ├───────┼──────┼──────┼──────┤
       │  조 성 비 %  │   64.38    │ 아주 미량  │    35.6%   │
       └───────┴──────┴──────┴──────┘

    다. 작업상황
       1) 사고당일 운반차량은 문화유리에서 폐수를 1회 운송하여
          처리한 다음 누설되는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차량탱크
          제작업체인 ○○특수에서 17시30분경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누설이 발생된 부위는 탱크의 중간하부로써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탱크에 설치되는 MANHOLE을 이용할 수가 없어
          탱크상부를 용단하여 작업자가 내부로 들어가 누설부위를
          용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2) 사고탱크는 폭발사고 이전에도 동일한 부위에서 누설이
          발생하여 탱크상부에 작업자가 출입할 정도의 크기
          (31㎝×36㎝)로 탱크상부를 용단한 뒤 누설부위를 용접하였음.
       3) 피재자는 탱크상부로 올라가 이전에 용단하여 재용접하였던
          부위의 모서리를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용단하기 시작하였고
          모서리에 구멍이 발생한 순간 폭발이 일어나면서 작업자는 이
          충격으로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탱크는 용단부위
          (이전의 보수작업시 용단하여 재용접한 부위)의 한변이 폭발로
          인해 찢어졌고 탱크의 앞쪽과 뒷쪽의 하부가 차량 FRAME에서
          약 10㎝정도 벌어졌음.

    라. 재해요인 추정 및 분석
        운반탱크 내부의 잔액분석과 사고발생 전까지 폐수운반 등을
        검토해 볼 때 탱크내부는 황산과 물이 주성분인 잔액이 남아있었고,
        황산이 CARBON STEEL로 제작된 탱크와 반응하여 부식되면서
        수소가 발생하였고, 용단작업시 고온의 용단불티로 인해
        수소가 폭발하면서 가장 약한부분인 용접부위가 찢어졌고
        이충격으로 작업자가 탱크상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재해 원인

    가. 직접원인
       1) 탱크 내부 폐수 잔액을 제거하지 않음
          탱크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는 탱크내부에 저장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세척을 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
       2) 탱크내부 환기 미실시
          저장탱크 내부는 각종 물질의 혼입으로 인화성, 가연성, 독성물질
          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VENT 밸브를 연다음 MANHOLE을 통해
          이동식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치환시켜야 하나 VENT
          밸브와 MANHOLE 뚜껑을 열지 않고 용단 작업을 실시

    나. 간접 원인
       1) 탱크의 보수작업시나 기타 탱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칸막이
          (COMPARTMENT)로 구획된 각각의 탱크 격실 상부에 MANHOL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탱크 후미에만 설치되어 있음.
       2) 위험물질을 저장한 용기나 탱크의 화기작업시는 화기작업
          절차를 마련하여 대상용기의 세척, 환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4. 재해 예방대책

    가. 설비적 대책
        탱크의 제작시 칸막이로 구획된 탱크는 각각의 구획탱크 상부에
        MANHOLE을 설치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리적 대책
       1) 작업전 검사 강화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의 작업시는 탱크내부 잔여물질
          제거, 세척, 공기치환 등을 통해 작업자가 탱크내부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2) 안전교육 실시
          탱크내부 작업시와 화기작업시에 대한 작업절차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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