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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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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제조공정의 화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라텍스 제조공정의 화재
     업종 : 화학제품 제조업
   기인물 : 유수분리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경상 1명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8. 21:45분경 경남 소재의 ○○화학(주)에서
     유수분리기 내부의 고형물을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도중 맨홀(MANHOLE)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 투광기가 파손되면서 고형물의 인화성
     증기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됨.

  2. 재해원인조사

    가. 라텍스 제조공정
    ┌─────┐    ┌─────┐     ┌─────┐    ┌─────┐
    │  원   료 ├─▶│  반  응  ├─▶ │  추  출  ├─▶│  회  수  │
    └─────┘    └─────┘     └─────┘    └─────┘
    스틸렌  : 6200kg   T=110℃              스  팀      T=35℃
    부타디엔: 3500kg   P=17.5kg/㎠.G        4시간       P=0.1kg/㎠.G
    첨가제  : 소량     반응시간:6시간                   -유기물분리 및 미
                                                         반응 물질 Resycle
         ┌─────┐    ┌─────┐
    ─▶ │혼합·정제├─▶│  출  하  │
         └─────┘    └─────┘
          - 첨가제 투입     - BLENDING
                              탱크에서 PH
                              조절후 저장,
                              출하
    [그림1] 제조공정도

    나. 위험물의 특성
       o STYRENE
        ┌─────────┬──────┬─────┬──────┐
        │    인  화  점    │   31℃     │비중(물=1)│  0.91      │
        ├─────────┼──────┼─────┼──────┤
        │    발  화  점    │   490℃    │융     점 │  -33℃     │
        ├─────────┼──────┼─────┼──────┤
        │                  │  상한 6.1% │비     점 │  146℃     │
        │    폭발한계      ├──────┼─────┼──────┤
        │                  │  하한 1.1% │수  용  성│  불  용    │
        ├─────────┼──────┼─────┼──────┤
        │증기비중(공기=1)  │   3.6      │화  학  식│  C6H5CHCH2 │
        └─────────┴──────┴─────┴──────┘

       o BUTADIENE
        ┌─────────┬──────┬─────┬──────┐
        │    인  화  점    │  -76.1℃   │비중(물=1)│  0.62      │
        ├─────────┼──────┼─────┼──────┤
        │    발  화  점    │   420℃    │융     점 │ -108.9℃   │
        ├─────────┼──────┼─────┼──────┤
        │                  │  상한11.3% │비     점 │  -4.4℃    │
        │    폭발한계      ├──────┼─────┼──────┤
        │                  │  하한 1.1% │수  용  성│0.05%(20℃) │
        ├─────────┼──────┼─────┼──────┤
        │증기비중(공기=1)  │   1.9      │화  학  식│ CH5CHCHCH2 │
        └─────────┴──────┴─────┴──────┘

    다. 기인물 및 점화원

       1) 기인물 : 유수분리기(V-630)
         ┌───────┬──────────┐
         │ 설 계 압 력  │   3.52/F.V KG/CM2G │
         ├───────┼──────────┤
         │ 설 계 온 도  │   148.9℃          │
         ├───────┼──────────┤
         │ 용       량  │   47.52M3          │
         ├───────┼──────────┤
         │ 규       격  │   7,000MM×3,050MM │
         ├───────┼──────────┤
         │ MANHOLE 직경 │   610MM            │
         └───────┴──────────┘

       2) 점화원 (비방폭형 전기설비(투광기))
         ┌───────┬──────────┐
         │  조       명 │   250W             │
         ├───────┼──────────┤
         │  사 용 전 압 │   220V             │
         ├───────┼──────────┤
         │  방 폭 여 부 │   비방폭형         │
         └───────┴──────────┘

    라. 작업상황
        '94.10.28 20:30분경 반응기(REACTOR)를 거쳐나온 제품중
        미반응물질을 분리하는 고형물(STYRENE POSYMER)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통로의 안전난간위에 투광기를 가설한 후 6명의 현장근무자가
        작업중에 있었으며, 작업 시작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1) 18:00 : 유수분리기 내부 고형물(STYRENE POLYMER) 제거작업을
                   위한 용기출입 작업허가서가 발부됨.
        2) 19:30 : 유수분리기 탱크내부를 1시간 이상 충분히 배기팬에
                   의하여 환기시킨후 산소농도를 측정(측정치 : 20.8%)
                   하였음.
        3) 20:00 : 투과기를 맨홀전면 1m거리의 안전난간위에
                   가설하였으며, 유수분리기가 지상에서 약
                   10m(2.5층)상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홀전면에서
                   지상으로 비닐슈트(CHUTE)를 이용하여 P.P WOVEN BAG에
                   투입후 지게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함.
        4) 20:30 : 작업자 5명이 5분 간격으로 교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명이 에어 마스크(AIR MASK)를 착용하고 들어간후 VENT
                   LINE으로 물을 투입하면서 유수분리기 바닥에서
                   40cm정도 쌓여져 있는 고형물(STYRENE POLYMER)을
                   삽으로 맨홀 외부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슈트
                   투입구로 던져 제거하는 작업을 함.
        5) 21:45 : 3번째 교대작업자가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200-300kg 제거된 상태)하고 있었고, 교대작업을
                   위해 4번째 작업자가 맨홀로 들어가려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소화설비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3,4번째 작업자가 사망하였고, 탱크외부에
                   서있던 작업자 1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3. 재해원인

    가. 가설투광기 설치상태 부적합
        유수분리기 내부의 고형물 제거작업을 위하여 220V의 전원에 연결하여
        투광기가 가설되었으나 안전난간과의 결속 상태가 불량하였음.

    나. 비방폭형 투광기 사용
        인화성 증기에 의하여 주위가 폭발범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이 미보장된
        투광기(비방폭형)를 사용하였음.

    다. 관리감독 소홀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여 폭발범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점화원 관리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였음.

    라. 작업절차의 수립 및 작업방법 부적합
        유수분리기 내부의 고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점화원 관리상태 및 작업절차가 미수립되었고 비닐슈트가
        부적합하게 설치됨.

        [그림2] 사고발생상황도

  4. 재해예방대책

    가. 방폭형 투광기의 사용 및 설치상태 관리 철저
       1) 인화성 증기에 의하여 폭발범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가설 투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2) 투광기 전면에는 전구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망 부착 및 인화성
          증기의 유입에 따른 화재.폭발방지를 위하여 밀폐(SEALING)된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함.

    나. 관리감독 철저
        폭발위험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스파크(SPARK)등 점화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하여 점화원 관리등 철저한 관리감독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다. 작업절차의 수립 및 작업방법 개선
        유수분리기 내부의 고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점화원 관리등 작업절차를 수립한 후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주간에 작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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