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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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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공장 건조기 폭팔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농약공장 건조기 폭팔
     업종 : 화학제품 제조업
   기인물 : 건조기
 피해정도 : 사망7명, 부상50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 개요

       '94년 7월 26일 인천시에 소재한 농약제조업체
     ○○화학(주)에서 의약품 원료인 HOBT를 건조하던 건조기가
     폭발하면서 주변의 변압기와 용제가 들어있던 드럼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7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사업장의 건물을 파손시킨 사고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재해발생 공정

       ┌───┐    ┌───┐  ┌───┐  ┌───┐  ┌───┐
       │원 료 │ → │배 합 │→│가 열 │→│반 응 │→│중 화 │
       └───┘    └───┘  └───┘  └───┘  └───┘
                                              (PE,HC1)      (NaOH)

                               20% 메탄올 세척
                                ↓ *재해공정
          ┌───┐  ┌───┐  ┌───┐  ┌───┐
       → │냉 각 │→│여 과 │→│건 조 │→│포 장 │
          └───┘  └───┘  └───┘  └───┘
                                   T : 90℃
                                   P : VAC

    나. 건조기 사양
       1) 형  식 : Drum Paddle, Batch
       2) 내용적 : 3.5㎥
       3) 크  기 : ф1,496×2,000L×12t
       4) 재  질 : sus 304
       5) RPM(paddle) : 8
       6) 열  원 : Hot Water/Steam 공용
       7) 설치일 : '93년 3월

    다. 건조 시스템 [그림 참조]

    라. HOBT 물성
       1) 물질명 : 1-Hydroxy benzo triazol
       2) 분자식 : C6H5N3O
       3) 분자량 : 135.13
       4) 융  점 : 156∼159℃
       5) 분  해 : 180℃ 이상에서는 아주 급격히 발열 분해
       6) 위험성 : 밀폐공간에서 가열하면 폭발위험이 있음
                   화기엄금
                   적정보호구 착용
       7) 연소열 : 1,030Kcal/kg(계산치)

    마. 작업 상황
       1) 당일 건조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HOBT는 '94년 4월
          ○○ 연구소로부터 제조방법 등 제조 공정을 제공
          받았으며, ○○약품에 납품할 계획으로 생산작업 중이었음.
       2) '94. 6.  ○○화학(주) 기술연구소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HOBT 제조공정을 확정하였으며, 실험결과 1회에
          459kg의 건조 HOBT를 얻을수 있음을 확인하는등 생산측면의
          검토는 하였으나 안전측면의 검토는 하지 않았음.
       3) HOBT를 건조하기 전까지는 프라스틱 첨가제인 SPG(Spiro
          Glycol)을 건조하였음.
       4) HOBT는 1회에 5㎥ 반응기에서 7회 생산하였으며 사고당일
          수분을 1% wt이하로 건조하기 위해 작업한 것으로 추정됨.
       5) 건조물체는 SPG에서 HOBT로 변경함에 따른 건조기에 대한
          안전상의 검토와 제반조치를 하지 않고 SPG 건조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함.
       6) 건조기의 열원으로 최고 10kg/㎠G의 증기를 감압하여 약
          2∼3㎏/㎠G 저압 증기 또는 온수를 만들어 사용함.

    바. 재해 원인 추정
       1) 근본적으로 적용 불가한 건조방법의 채택
       2) HOBT는 근본적으로 제한된 공간내에서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고 180℃ 이상의 온도에서는 아주 급격히 분해하면서
          발열하는 위험성을 지닌 물질이었으나 밀폐된 건조기 내에서
          스팀으로 가열하므로써 분해.폭발을 야기시켰음.
       3) 제조 공정상 장시간(24hrs) 증기를 공급하여 가열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HOBT가 서서히 분해되었고, 이때 생성된 분해열이
          건조기 내에 계속 축적되어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HOBT의
          분해를 가속화하여 폭발하였음.

  3. 재해원인

    가. 기술적 측면
       1) 위험물성 미파악
          제조하려는 HOBT의 위험물성을 미파악한 상태로 기존의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건조하므로써 제조 물질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조치가 없었음.
       2) 건조방법 잘못 선정
          HOBT는 제한된 공간내에서 가열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나
          밀폐된 드럼 건조기에서 스팀을 사용하여 가열.건조 작업을
          하는 등 건조방법이 잘못 선정되므로써 사고를 야기하였음.
       3) 위험성 평가 미실시
          연구실에서 소규모로 실험할 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안전문제가 대규모의 생산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생산하기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생산에 임하므로써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를 하지 못함.

    나. 관리적 원인
       1) 제품개발시 안전 미고려
          사업장에서 HOB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측면의 품질관리
          등이 강조되었고 안전측면의 연구나 시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하는 법제도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볍 제48조에서는 메탄올, 폭발성 물질등을
          건조하는 위험물 건조기는 내용적이 2㎥이상인 경우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있으며,
          이 계획서에는 건조물질에 대한 물성 등이 포함되어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음.

  4. 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물성 파악 철저
        위험물질 안전데이타(MSDS) 등을 통하여 제조·취급전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함.

    나. 위험성 평가 실시
        제조 또는 취급물질 등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설비 및
        운전절차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설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설비를 가동토록 해야 함.

    다. 법제도의 이행 철저
        유해.위험한 설비 및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에는 생산
        설비의 가동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 법적인 사전 검토를
        이행하여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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