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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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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절단 작업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드럼통 절단 작업중 폭발
     업종 : 가구제조업
   기인물 : 드럼통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4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3년 04월


  1. 재해개요

       1993년 4월 ○○(주) 작업장에서 방화수조를 제작하기 위하여
     내부에 유기용제(신나)가 들어 있는 밀폐된 드럼통(200ℓ, 강판)를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용단작업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재해상황
       1) 옥외작업장에서 방화수조를 제작하기 위하여 밀폐된 드럼통 2EA를
          세워 놓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드럼통 1EA(공드럼통)를
          용단(드럼통 상부뚜껑 테두리용단)한 후 두번째 드럼통을
          용단작업 중 드럼통이 폭발함.
       2) 폭발시 드럼통 상부뚜껑 및 몸통은 결합된 채 작업장소로부터 약
          15m이상 비래하여 건물 바깥의 공터에 떨어졌고, 드럼통
          하부뚜껑은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나감.
       3) 폭발시 발생한 화염에 의하여 작업장소 근처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작업자를 포함, 주변에서 휴식중이던 근로자 4명은
          중경상(화상)을 입음.
       4) 폭발시 발생한 화염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메트리스, 판목
          등)로 점화, 확산되면서 공장 전소되었음.

    나. 기인물 : 드럼
       ┌──────┬──────┬──────┐
       │ 구    분   │용  량 (ℓ) │  제    질  │
       ├──────┼──────┼──────┤
       │ 제    원   │    200ℓ   │  강    판  │
       └──────┴──────┴──────┘
        * 폭발한 드럼의 표기는 “Polyol”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물은
          여러 회사제품의 신나(도료 희석용)가 소량 충전되어 있었음.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인화성물질 존재 미 확인 상태에서 절단작업
          용기내 가연성 혼합증기가 존재한 드럼통 인화성 물질 잔존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밀폐된 공드럼통을 절단시에는 필히
          사전에 내용물 확인 및 가스배출 등의 작업전 안전작업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함.
       2) 폭발범위 조성
          드럼내에 인화성물질로부터 발생된 증기와 공기가 혼합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용접기로 드럼에 구멍을 내는 순간, 공기 인입으로
          폭발범위 농도내로 조성되어 용접기 불꽃(점화원)에 의해 폭발됨.

    나. 간접원인
       1) 안전의식 결여
          밀폐된 드럼통의 화기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사전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2) 표준 안전작업기준작성 및 준수미흡
          용접작업시 작업표준을 작성하여 그 표준의 절차에 의해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비정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절단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철저
        드럼 등 가연성,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용기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드럼의 상부를 물리적인 방법이나 용접기로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잠재위험은
         ①충격으로 인하여 드럼내부의 잔류가스의 폭발
         ②공구작업시 손의 찰과상의 문제가 있으며
         ③용단방법인 경우에는 드럼 내부의 잔류가스의 폭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드럼의 절단 작업전에는 충분히 내부를 세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하여야 함.

    나. 적절한 표시 및 관리철저
        사업장에서 공드럼을 활용하여 다른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드럼의 표지내용과 내용물이 상이하여 작업자가 표지의 내용만을
        믿고 타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있으므로 드럼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적절한 표시를 한후 종류별로 관리하여야 함.

    다. 안전교육 및 표준 안전작업기준작성
        용접기에 의한 용단작업 등 위험기계기구 취급 작업에 대한
        표준안전작업기준을 작성하고 항상 작업전 문제제기 및
        안전작업방법 유도를 위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 실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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