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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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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펌프의 가솔린 누출로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압 펌프의 가솔린 누출로 화재.폭발
     업종 : 용역업
   기인물 : 유압펌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보강공사
 재해유형 : 화재, 폭발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95.9월 ○일 11:00경 (주)○○개발 소속 근로자 2명이 작업선로
   보강공사(변압기 이설, 개폐기 신설, 전선 교체작업 등)를 위해
   절연고소작업차 바켓에 올라 보강 작업공사중 바켓에 함께 실려 있던
   케이블 단말 압착용 엔진식 유압 펌프에서 가솔린이 누출되어 화재,
   폭발이 발생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유압펌프

   ┌────────┬───────┬────┬────┬───┬────┐
   │설정압력(kgf/㎠)│   토 출 량   │유량(ℓ)│중량(ℓ)│ 동력 │ 비  고 │
   ├────────┼───────┼────┼────┼───┼────┤
   │   고압 700     │고압 0.5ℓ/min│        │        │      │        │
   │                │              │  2.2   │  29    │1.4HP │단동호수│
   │   저압  20     │저압 2.6ℓ/min│        │        │      │        │
   └────────┴───────┴────┴────┴───┴────┘

      ○가솔린

   ┌─────┬──────────────┬────────┬─────┐
   │ 인 화 점 │      - 40℃ 이하           │   비  중       │ 0.6-0.8  │
   │          │                            │                │          │
   │ 발 화 점 │        약 300℃            │   비  점       │ 38-204℃ │
   │          │                            │                │          │
   │ 폭발한계 │상한7.6VOL%, 하한1.1% VOL%│증기비중(공기:1)│   3-4    │
   │          │                            │                │          │
   │    성 치 │        20 ㎎/㎏            │  허용농도      │  500ppm  │
   └─────┴──────────────┴────────┴─────┘

    나. 작업상황
      ○ 사고당일 작업은 공사진행중인 작업선로(22.9KV)와 기존 22.9KV
         선로를 가스절환개폐기(GS:Gas Switch)로 공통 연결하여 타선로
         사고시 무정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서,
         가스절환개폐기 단자에 리드선을 연결하여 기존 22.9KV 선로에
         연결하는 작업이었음
      ○ 사고당일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는 엔진식 유압펌프 연료 탱크에
         1.8ℓ가솔린을 주입한 후 시동을 건 상태로 절연고소작업차
         활선 버켓에 유압펌프를 실었음

      ○ 엔진식 유압 펌프의 중량은 29㎏으로서 혼자 들어서 활선버켓에
         집어 넣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2인이 공동으로 집어
         넣기는 활선버켓 내부공간 및 주위작업 공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공동작업이 불가능함
      ○ 따라서 피재자가 활선버켓에 엔진유압 펌프를 들어놓은 충격에
         의해 작업전에 주입한 가솔린이 주입구의 갈라진 마개를 통해
         다량 누출되었으며,

      ○ 작업진행 과정에서 누출된 가솔린이 태양열 또는 엔진열에
         의해 활선버켓 내부에서 Vaporizing되어 폭발한계에 도달하자
         운전중인 유압펌프의 엔진열에 의해 점화, 폭발하여 활선버켓
         내부의 엔진유압 펌프 상부를 딛고 작업하던 피재자가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작업인원 미적성
        활선작업 인원은 관리감독자(또는 작업책임자)를 포함
        3∼4인으로 구성하여 활선작업시 작업자의 충전부 근접 또는
        접촉방지 및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관리 감독해야 하나 작업인원
        2인만 배치함으로써 당해작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작업공구 미사용
        엔진식 유압 펌프에는 단말압착용 압축기가 엔진 본체와 별도로
        유압 Hose에 연결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Hose 길이는 활선버켓
        양정에 맞추어 제작 사용되어야 하며, 엔진본체는 지상 또는
        활선 차량에 위치하고 유압 Hose만 활선바켓에 싣고 작업해야
        하나 활선버켓 내부에 엔진 유압 펌프를 싣고 작업하려고
        함으로써 위험물질이 누출됨

    다. 위험물질 취급 부주의
        엔진 연료로 사용한 가솔린을 취급 부주의로  환기가 부족한
        활선버켓 내부에 다량의 가솔린이 누출됨

  4. 재해예방 대책

    가. 활선작업시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휘
        활선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반드시 작업인원 배정시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 3∼4인으로 구성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관리토록함

    나. 작업공구 적정 배치 사용
        활선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공구는 올바른 사용방법 및 설치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시키고 적정하게 배치, 사용토록 함

    다.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교육 실시
        엔진식유압펌프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솔린은 휘발성이
        높아 상온상압하에서도 폭발 분위기가 쉽게 형성 가능하며,
        적정환기가 부족한 장소에 축적될 경우에는 화재, 폭발 위험이
        크므로 취급시 상당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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