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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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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 해체 작업중 인화물에 발화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출기 해체 작업중 인화물에 발화
     업종 : 화학공업
   기인물 : 메탄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해체작업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95.8월 ○일 03:30분경 충북 소재 ○○화학공업(주)PE필름
  압출작업장에서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2명이 압출기 T-Die Clean-up
  작업중 T-Die에 붙어 있는 수지가 제거되지 않자 피해자가 걸레에
  메탄올을 적셔 연소시킨 후 T-Die에 올려놓는 순간 잔유불씨에 의해
  발화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메탄올

      ┌───────┬───────┬──────────┐
      │  인화점(℃)  │  발화점(℃)  │  폭발범위(Vol%)   │
      ├───────┼───────┼──────────┤
      │      11      │     445      │      5.5∼44       │
      └───────┴───────┴──────────┘

    나. 작업상황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이 압출기 T-Die 해체작업 실시
      ○ 압출기 T-Die의 우측 니켈바가 분해되지 않아 분해작업이
         지연되면서 T-Die가 냉각되어 T-Die에 붙어 있던 수지가 굳어
         잘 떨어지지 않아 메탄올로 가열하면서 작업하기로 함.
      ○ 피재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메탄올을 걸레에 적셔
         T-Die에 올려놓고 가열시켰으나 수지가 잘 제거되지 않자 다시
         걸레에 메탄올을 적셔 T-Die에 올려놓는 순간 잔유불씨에 의해
         발화되면서 피재자의 손과 옷에 불이 붙어 재해가 발생함.

  3. 재해원인 조사

    가. 압출기의 Clean-up 작업표준 미제정
        압축기의 T-Die 해체후 실시하는 Clean-up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이 제정되어야 하나 미제정되어 작업자가 안전수익이
        무시된 채 작업을 실시함.

    나. 인화성 물질의 잘못 사용
        압출기 T-Die Cdlean-up 작업시 수지제거를 위해 인화성물질인
        메탄올을 이용하여 작업실시.

    다. 관리감독 소홀
        인화성물질인 메탄올 취급작업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점화원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관리감독을 소홀함.

  4.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압출기 Clean-up 작업표준 제정 및 준수
        압출기 Clean-up 작업이 용이하도록 압출기 T-Die 예열온도,
        작업시간, 보조공구 사용 등 안전수칙이 포함된 작업표준을
        제정. 게시하여 작업자가 작업표준에 의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열기구 사용
        운전정지 및 T-Die 해체시 수지가 굳지 않도록 T-Die 가열용
        히터로 가열시킨 후 수지제거 작업 실시

    다. 관리감독 철저
        압출기 T-Die Clean-up 작업시 작업자의 복장,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사용장비의 적정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절한 도구 및 위험물 등을 사용치 못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 실시
        각종 위험물질 사용 및 위험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위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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