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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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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바닥 페인트 작업중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 바닥 페인트 작업중 화재.폭발
     업종 : 기계기구 제조업
   기인물 : 신너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옥내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14시 40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강재(주)에서
   피재자 2명이 옥내 작업장 바닥 및 통로를 도장하고자 피재자 A가
   사용한 6ℓ 정도의 신너가 들어있는 18ℓ 신너용기에 로라(도장용)를
   넣고 흔들었으며 피재자 B가 로라위에 신너를 붓던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피재자 2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기인물 : 신너(틀루엔)특성

    ┌───┬────┬────┬────┬───────┬────┐
    │      │        │인 화 점│발 화 점│폭발한계(Vol%)│증기비중│
    │명 칭 │분 자 식│        │        ├───┬───┤        │
    │      │        │ (℃)   │ (℃)   │ 하한 │ 상한 │(공기=1)│
    ├───┼────┼────┼────┼───┼───┼────┤
    │톨루엔│C6H5CH3 │  4.4   │  480   │ 1.27 │  7.0 │  3.18  │
    └───┴────┴────┴────┴───┴───┴────┘

    나. 작업상황

  ┌────┐
  │도    포│ : 바닥 도포용 녹색 페인트와 신너가 섞여 있는 페인트를
  └────┘   목재로 된 길이 약 120㎜ 정도의 자루가 달린 로라를
       │        이용하여 작업장 바닥에 도포 작업을 완료함.
       ↓
  ┌────┐
  │1차 세척│ : 피재자 A가 적색으로 작업장 통로 구분표시를 위해
  └────┘   신너용기에 로라를 넣고 세척함.
       ↓
  ┌────┐
  │2차 세척│ : 피재자 B가 로라의 세척 상태가 미흡하여 2차 세척을
  └────┘   하기위해 새신너통에 로라를 넣고 흔들고 피재자 A가
       │        로라위에 신너를 부어 2차세척 함.
       │
       │      ┌──────────┐
       │      │   점   화   원     │
       │←──├──────────┤
       │      │마찰, 정전기, 충격  │
       ↓      └──────────┘
  ┌─────┐
  │화재.폭발 │: 순간적으로 점화되면서 신너통에 화염에 인입되어
  └─────┘  펑하는 소리와 함께 신너통이 폭발하여 파열,
                  비래되면서 피재자 2명이 화상을 입음.

    다. 재해요인 추정
      ○ Case 1 : 사고지점과 인접하게 정차되어 있던 전동지게차의
                  밧데리 단자에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스파크
                  등)되어 점화원으로 작용
      ○ Case 2 : 신너용기 이동시와 신너 주입시 신너의 유동 또는
                  유속에 의한 마찰로 발생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
      ○ Case 3 : 금속으로 된 신너 용기에 로라를 넣고 흔들었을때
                  로라의 금속체 부분과 부딪치면서 발생된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
      ○ 위의 가정에서 점화원을 추정해 볼 때 Case 1은 신너용기에서
         인화성 물질이 증기화 되어 전동차 밧데리 단자 주변에
         혼합기체를 형성하여 연소범위내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Case 2의 경우 정전기가 발생되어 축적될 수 있는
         유속 및 마찰 표면적이 적고 작업시간이 짧았으므로, Case 3에
         의해 점화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3. 재해 원인

    가. 인화성 물질에 대한 물질 파악 미흡
        탈색작업을 하고자 사용되었던 세척액이 신나로써 신나 조성의
        80∼100%가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C6H5CH3)이었으나, 작업자가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치 못함.

    나. 위험분위기 형성
        신너용기에 들어있던 약 6ℓ 정도의 신너와 2차 세척을 하기
        위해 로라위에 붓던 신너의 주성분인 톨루엔(인화성 물질)이
        증기화 되면서 국부적으로 혼합기체의 증기 농도가 연소범위내에
        존재함.

    다. 점화원 발생
        Case 3와 같이 금속체간 마찰 또는 충격 등에 의한 스파크 등의
        점화원 발생.

  4. 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물질의 특성 파악
        신나류 등은 인화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함으로써 화재 폭발이 발생함.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함(MSDS제도 도입).

    나. 작업도구 개선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신나 취급시에는 금속체간의 마찰 또는
        충격 등으로 발생되는 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로라와 목재자루를 연결하는 철선등 금속체를 비스파크성 재질로
        처리하여야 함.

    
	
         [그림1] 재해발생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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