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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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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탄 제조설비 보수작업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분탄 제조설비 보수작업중 폭발
     업종 : 시멘트 제조업
   기인물 : 미분탄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1명
     공정 : 미분탄제조공정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5년 05월


  1. 재해개요
     '95년 5월 ○○일 10시 10경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업(주)에서
   유연탄의 미분탄 제조공정 설비중 Coal Mill에서 Kiln으로 미분탄을
   수송하는 Cera Pump 배기용 배관의 Elbow에 파공이 생겨 그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파공부위를 용접하기위해 산소-아세틸렌 토오치에
   점화하고 작업하는 순간 폭연이 발생하여 2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유연탄 저장 │→│ 유연탄 치장│  → │Coal Mill ├──┐
      └──────┘  └──────┘     └─────┘    │
                                    ┌─────┐             │
                                    │ 수송펌프 │             │
                                    └─────┘             │
                                          ↓                   │
      ┌──────┐    ┌─────┐      ┌─────┐   │
      │  Kiln      │←  │ Main Bin │  ←  │보조 Bin  │ ←┘
      └──────┘    └─────┘      └─────┘
                                      (재해발생)

    나. 작업상황
      ○ Cera Pump(PM3) 배기용 배관(Elbow)의 파공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현장(Local Panel)에서 약 5초간 PM3에 남아있는
         잔압(02.∼0.3kg/㎠)을 제거함.
      ○ Elbow에 체결된 Bolt를 풀어 Elbow를 분해 작업함.
      ○ 분해된 Elbow를 2층 바닥으로 운반후 용접하기 위하여 토오치에
         점화시키는 순간 폭연이 되면서 화재 발생

  3. 재해 원인

    가. 가연물 및 가연성 분진 미제거
      ○ Coal이 외부에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누출된 Coal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유된 미세한 분진은 물을 분무시켜 제거하여야
         하나 미제거함.
      ○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주위에 인화물을 제거하고
         용접불꽃이 인화물에 발화되지 않도록 불연성 재료의 차단막을
         사용하며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화재 예방조치 미실시

    나. 사전 위험물 미제거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화재.폭발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기작업을 금지시켜야 하나, 이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가 안 되었음.

    다. 안전수칙 미준수
        Coal Mill Line의 보수작업 안전수칙에는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작업자가 임의로 화기작업을
        실시함.

    라. 안전점검 소홀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전에는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찾아,
        보완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점검을 실시함.

    마. 폐쇄용 맹판 미설치
        Coal Line 배관의 연결부위를 분해했을 때에는 설비내부에
        잔존해 있는 Coal 유출 또는 외부의 Fresh Air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맹판을 설치해 배관을 봉하여야 하나 맹판을 미설치함.

    
        [그림1] 재해발생 상황도

  4. 재해 예방대책

    가. 화재 예방조치 실시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작업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화재 예방조치 및 안전작업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1) 가연물 제거(가연성 분진, 인화성 물질 등)
      2) 불연성 재료의 차단막 설치
      3) 소화설비 준비(소화기 비치)

    나. 화기작업전 조치
        가연성 물질(가연성 분진, 인화성 물질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시에는 사전 제거자업을 하고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 Hose Bend 체결
        가연성 배관에 Hose를 연결한 경우에는 Hose가 탈락되지 않도록
        Hose Bend로 체결하여야 함.

    라. 안전점검 철저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발견시에는 사전에 보수 또는 보완조치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

    마. 폐쇄용 맹판 설치
        위험물질, 가연성 분진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설비의 배관일부를
        분해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맹판으로
        배관을 봉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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