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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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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절단작업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드럼통 절단작업중 폭발
     업종 : 폐품수집 및 판매업
   기인물 : 밀폐된 드럼통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1년 02월


  1. 재해개요

       1991년 2월 1일 13:10분경 ○○사에서 공드럼통의 밑 테두리를
     가스용접기로 절단케 하던중, 밀폐된 공드럼통이 폭발하여 폭발된
     뚜껑에 의하여 주변에서 작업중이던 1명이 사망하고 작업자 양쪽다리에
     부상과 함께 얼굴등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작업내용
        작업내용은 주로 한쪽뚜껑이 개방된 드럼통만을 절단하는것으로서
        사고당시 작업자는 200ℓ들이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기 위하여
        드럼통을 옆으로 뉘인 후 용접작업을 착수하고 있었으며, 드럼으로
        부터 약 7m전방에서 철고물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폭발한 뚜껑비산물에 의하여 사망함.

    나. 드럼내부
      1) 드럼사양
        가) 용량 : 200ℓ
        나) 직경 : 570㎜
        다) 길이 : 900㎜
        라) 두께 : 1.5㎜
        마) 재질 : 강판
      2) 내용물 : 우레탄 수지(MEK와 DMF가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MEK(메칠에칠케톤, CH3COC2H5)
          (1) 용도
              - 각종용제(각종 합성수지 등)
              - 세척제용
          (2) 성상
              - 비중(0.81), 증기밀도(2.5), 비점(80℃)
              - 중기압(71.2㎜Hg(20℃)), 인화점(-6.1℃), 발화점(516℃)
              - 허용농도(200ppm, 590㎎/㎥)
          (3) 위험성
              - 폭발범위 : 1.8-10%
              - 휘발성이 매우 크고 인화하기 쉽다.
              -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낮은 곳에 체류하며, 폭발성
                 혼합가스를 조정하기도 한다.

        나) DMF(대메칠포름아마이드, HCON(CH3)2)
          (1) 용도
              - 용제(특히 아크릴계 섬유의 방사용제)
              - 촉매, 가스흡수제
          (2) 성상
              - 비중(0.95), 증기밀도(2.5), 비점(15℃)
              - 증기압(3.7㎜Hg, 25℃)
              - 인화점(57.8℃)
              - 발화점(445℃)
              - 허용농도(10ppm, 30㎎/㎥)
          (3) 위험성
              - 폭발범위 하한 2.2%
              - 가열된 상태에서 인화하기 쉽다.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조성하기도 쉽다.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공드럼내의 가연성 물질 잔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절단 용접
         밀폐된 공드럼통을 절단시에는 필히 사전에 내용물 확인 및
         가스배출 등의 작업선행과 별도의 안전작업방법이 강구되어 져야
         할 것이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전문지식 부족)
      2) 용접을 시작한지 10초경과후 폭발된것으로 보아 공드럼내에는
         공기와 혼합증기가 폭발범위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접기불꽃이 닿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됨.
      3) 공드럼내에 잔여용제로 부터 발생된 혼합증기와 공기가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용접기로 공드럼에 구멍을 내는 순간, 공기와
         혼합증기가 혼합되어 폭발농도가 조성되면서 용접기
         불꽃(점화원)에 의해 폭발된 것으로 추정됨.

    나. 간접원인
      1)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 작업방법의 미준수
         용접작업시 작업표준을 작성하여 그 표준의 절차에 의해 용접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실시
         함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된것으로 판단됨.
      3)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공드럼 내의 화기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지식이 결여되어 사전안전조치등 작업방법을
         소홀히 함.

  5. 재해 예방 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절단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철저
         드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드럼의 상부를 물리적인
         방법이나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잠재위험은 전자의 경우에는 충격으로 인하여 드럼내부의
         잔류가스의 폭발과 공구작업시 손의 찰과상의 문제가 있으며
         후자인 용단방법인 경우에는 드럼내부의 잔류가스의 폭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드럼의 절단작업전에는 충분히 내부를
         세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하여야 한다.
      2) 드럼외부에 내용을 표기
         사업장에서 공드럼을 활용하여 다른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
         드럼의 표지내용과 내용물이 상이하여 작업자가 표지의 내용만을
         믿고 타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있다. 드럼의 내부도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적당한 것을 사용하여야
         부식이나 화학반응으로 인한 드럼의 손상과 예기치 않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드럼을 활용시에는 드럼의
         내부도장과의 내용물과 적합성 검토를 거친 후에 드럼의 표지를
         바꾸어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교육적 대책
        밀폐된 드럼통 절단작업시에는 필히 사전 폭발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다. 관리적 대책
        유해위험작업시 전담작업자를 지정, 작업시행토록 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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