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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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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로 인한 화약추진제 폭발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열로 인한 화약추진제 폭발사고
     공정 : 추진제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0년 05월


  1. 사고 발생 개요

     1990. 5 ○○소재 화약공장의 ○○○추진제 압연실에서 추진제가
     과열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 건물 일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함.

  2. 사고 주변 현황

    가. 주변 상황

       o 사고 발생시간은 23:30분 야간근무 교대 시간전으로 L05 공실에는
         A조 (08:00∼17:00) 2명은 17:00에 퇴근하였으며, 공실내에는
         예압연약통을 청소하지 않음.

    나. 방호장치 설치 현황

       o 일시 유치 창고내에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치 및 옥외소화전 및
         공실주변에 살수설비 설치

    다. 응급조치 사항

       o 화재발생 즉시 구내전파 및 직원, 경비원, 공장내 근무자 40여명이
         일시 유치 창고주변 옥외소화전 및 소방차 등으로 인근임야의 불길을
         24:20분경 진화작업 완료함
       o 부분비상 2단계 소집
         각 부서장 및 관리자, 해당부서 감독자

  3. 화재 원인

     박격포용 쉬트 추진제를 압연하기 위해 60∼70˚C로 예열하는 과정에서
     예열통에서 삽출된 NG가 열분해되어 발열되므로써 화약온도가 올라가
     예열중인 화약이 연소되면서 폭발하여 폭압에 의하여 스레트 지붕이
     파손되고 예열통 파편과 불붙은 화약이 비산되어 하단에 위치한 일시
     유치고의 스레트 지붕과 플라스틱 창을 깨고 들어가 유치 창고내에
     저장된 화약이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비산된 불씨가
     인근 임야를 태움

  4. 향후 대책

    o 조압연 공실의 예열실 위치 변경
    o 퇴근전 예열통 청소 확인 제도 확립
    o 일시 유치창고(L-10)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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