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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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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에 의한 화재 사망재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누전에 의한 화재 사망재해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1990년 06월


  1. 재해발생 개요

     1990년 6월 ○○소재 화약공장에서 화약추진제 건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하고 설비 일부가 소손되는
     재해가 발생함.

  2. 사고발생 지점

    가. 재해발생시의 작업 : 준비작업중

         <평면도>
        ┌────────────┐
        │┌──┬┬┬┬────┐│
        ││   B├┴┴┘        ││
        ││ ○ │              ││
        ││A. %│              ││
        │├┬─┤              ││
        │├┼─┤              └┘
        │├┼─┤              ┌┐
        │├┼─┤              ││
        │├┴─┘              ││
        │└──────────┘│
        └────────────┘

       o 작업방법 : ① 스크린이 있는 위치에서(2층) A와 B가 반대편에 선다.
                    ② A가 푸쉬보턴식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동기를
                       가동시킨다.
                    ③ B가 스크린의 조임밸브를 이용 선별코저 하는
                       사이즈로 조정,

                   * A : 재해자, B : 동료작업자

    나. 재해발생 경위

       o 사고일 01:55경 B.P 포장공실에서 재해자인 ○○○는 동료근로자
         ×××와 함께 추진제건조 스크린작업을 준비하던 중 (야식시간 :
         01:00∼01:30)

       o ×××은 타는 냄새가 나므로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반장인 재해자에게 말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o 스크린을 동작시키는 모터가 있는 쪽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재해자에게 알리고 피하자고 하면서 본인은 왼쪽의 문을 통하여
         밖으로 바로 대피하였으나

       o 재해자는 2층에서 대피하다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당해 B.P 포장공실의 설비는 '78년에 방폭구조형으로 설치되었고

    o 화재등 이상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자외선감지기 3대와 스프링쿨러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감지기의 동작시간, 각도, 쿨러의 작동조건 등 제반
      설비사항과 고장수리 등에 대한 이력카드등의 확인 검정을 할 수 없어
      정확히 원인을 파악,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o 사고발생 1주일전 스크린 모터의 전기선을 절단 보수하였고

    o 목격자에 의한 최초 발화지점이 스크린 모터 부위이며

    o 배선은 비록 방폭형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였지만 설치한 지가 10년이
      지났고 작업장내에 흑연으로 인한 분진의 비산과 청소를 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물로 세척을 하는 작업 정황으로 보아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됨.

  4. 손실내역

    가. 인적피해 : 사망 1명

    나. 물적피해 : 1) 재료 : 추진제 1.350KG(공실 외부 : 900KG,
                                            공실 내부 : 450KG)
                   2) 설비 : 진동체 : 1대
                             공기식기중기 : 2대
                             전자 저울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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