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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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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탈렌가스 라인을 보수하던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세탈렌가스 라인을 보수하던중 폭발
     업종 : 선박제조업
   기인물 : 아세틸렌가스
 피해정도 : 중경상3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1년 09월


  1. 재해발생경위

       이 재해는 1991.9.19. 13: 30분경 경남 소재
     선박건조업체의 도크에 설치된 아세틸렌라인을 보수하던중 폭발하여
     발생하였다.

       이 설비는 시간당 약 500㎥의 아세틸렌을 생산하는데 주발생기실에서
     1㎏/㎠G 정도의 압력으로 지상 및 지하배관을 통해 각 공정이나
     인근계열사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1972년에 설치되었다.

       재해당일 09 : 00경 작업자들이 아세틸렌라인에서 아세틸렌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공무부에 연락하여 11 :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환기를 시킨 후 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1/3 정도
     절단하였다. 이때 기누출되어 잔류되어 있던 아세틸렌가스가 토오치의
     불꽃으로 인해 인화되어 폭발, 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림] 재해발생상황도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   지반의 침하  │             ┌─────┐
         │작업종류│  ──────▶│             │ 발생형태 │
         └──┬─┘                │ 해수등에    └──┬──┘
               │                    │ 의한부식          │
 가스배관보수  │                    │◀─────       │
   ─────▶│                    │              폭 발│
               │                    │             ──▶│
               ▼                    ▼                   ▼      ┌───┐
    ──────────────────────────────▶│ 재해 │
                ▲                    ▲                 ▲       └───┘
   점검 및      │   작업전누출가스에 │                 │
   교육미실시   │   대한 검지 미실시 │ 설치후 기밀시험 │ 아세틸렌 가스
  ──────▶│    ───────▶│ 미실시          │◀─────
                │                    │◀─────     │
                │      작업방법불량  │     아세틸렌공급│
                │      ──────▶│      파이프라인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작업진행과정

    ┌──────────────────┐
    │  해안에 인접한 매립지에 도크 설치  │
    └───────┬──────────┘
                    │
      ┌──────┴───────┐
      │아세틸렌 공급 라인 배관 설치├── Leak Test(기밀시험)미실시
      └──────┬───────┘
                    │
    ┌───────┴─────────────┐
    │해수작용등으로 지반의 침하와 함께 배관의  │
    │부식 가속화 및 대형중장비등이 통행시      │
    │배관에 무리한 힘을 가함.                  │
    └───────┬─────────────┘
                    │
    ┌───────┴─────────┐
    │사고발생 수일 또는 수시간 전부터  │
    │Leak 발생                         │
    └───────┬─────────┘
                    │
    ┌───────┴────────┐
    │지반의 공간 사이에 아세틸렌 가스├──작업자가 아세틸렌 누설감지
    │침적 및 일부는 대기로 확산      │
    └───────┬────────┘
                    │
          ┌────┴───────┐
          │배관내 환기후 작업 실시 ├───배관의 손상은 없었으나
          └────┬───────┘      환기를 실시함.
                    │
    ┌───────┴──────────┐
    │4" 배관을 1/3 정도 절단하던중 용접 │
    │불똥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침적된     │
    │아세틸렌가스가 틈새로 새어나와 인화 │
    └───────┬──────────┘
                    │
    ┌───────┴──────────┐
    │지반에 침적된 아세틸렌가스가 폭발   │
    └──────────────────┘


  4. 재해발생원인

    가. 배관의 기밀시험(Leak Test)미실시
        초기 설치시 및 배관교체시 기밀시험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 화기작업시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미흡
        매설배관 부근에서 누설가스가 유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단
        작업위치 하부에 불꽃받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누출예방 부위에 대한 용접
        취외한 배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Leak Point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라. 해안 매립지가 장시간 해수작용등의 영향을 받아 침하
        도크주변의 기존지반은 연약지반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마. 아세틸렌라인에 대한 점검소홀 및 주기적인 교육 미실시
        사용치 않는 배관의 밸브는 항상 닫힌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Leak 사실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5.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배관의 기밀시험(Leak Test) 실시
        배관설치시 및 배관교체시 기밀시험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및 교체작업시는 작업내용을 필히 기록하여
        관리토록 한다.

    나. 화기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를 한 후 작업
        매설배관 부근에서 누출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기작업을 실시하였다해도 절단작업위치 하부에 불꽃받이를
        설치하여 용접 불꽃이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 누출예방 부위에 대한 옳바른 용접
        취외한 배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Leak Point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1) 용접부에서 Leak 시
           가) 용접효율을 향상토록 노력한다.
           나) 초기설치 후 Leak Test를 실시한다.
        2) 모재부에서 Leak 시
           가) 초기에 입고되는 재질의 검수를 철저히 한다.
           나) 해수등에 의한 부식의 가속화도 고려 하도록 한다.

    라. 배관 매립지 등에 대한 침하방지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부근에는 중장비등의 통행을 금지시키며,
        지반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지지부의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

    마.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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