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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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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저장 탱크가 파열되어 비래된 파편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유저장 탱크가 파열되어 비래된 파편에 맞음
     업종 : 채석업
   기인물 : 경유저장탱크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파열
     날짜 : 1991년 10월


  1. 재해발생경위

       1991.10.30 08 : 20분 경남에 소재한 채석현장에서 버너
     연료공급용 저장탱크가 파열, 이 충격으로 약 18m 떨어진 지점에서
     착암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폭발음과 함께 날아온 파편에 맞아
     사망하였다.재해가 발생된 업체는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강암을
     채취한 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직·정사각형으로 가공하는
     작업으로 굴삭기를 이용한 땅뜨기작업, 착암작업, 발파작업, 재단 및
     선별작업, 운반 등의 작업순으로 진행되었다. 재해당일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오전 8시경부터 1개월 정도 사용치 않았던 공기압축기(Compressor)
     를 가동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공기압축기의 사용압력은 통상적으로
     7∼10(㎏/㎠)으로 설정되어 공급되었다.
     공기압축기 가동직후 버너작업자가 버너공급용 밸브에서 경유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밸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순간 탱크경판과
     동체의 용접부에서 경유가 분사되면서 파열하여 근처에서 착암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파열된 탱크의 경판에 맞아 사망하였다.

    [그림1] 버너 설비도면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경유탱크의 │
         ┌────┐         강도부족 │  용접방법불량   ┌─────┐
         │작업종류│      ─────▶│◀──────   │ 발생형태 │
         └──┬─┘                  │                 └──┬──┘
               │                      │                       │
     착암작업  │     안전장치의 미설치│                 파 열 │
   ─────▶│      ───────▶│               ───▶│
               │                      │                       │
               ▼                      ▼                       ▼    ┌───┐
    ────────────────────────────────▶│ 재해 │
                ▲                    ▲                 ▲           └───┘
                │                    │                 │
  안전점검미실시│   사용압력이상을   │                 │
  ──────▶│    초과하여 사용   │     경유저장탱크│
                │      ──────▶│       ────▶│
                │                    │                 │
                │                    │용접기술 미흡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작업공정 및 관련설비

    가. 작업공정

      ┌───┐  ┌─────┐  ┌──────┐  ┌──┐  ┌──┐
      │땅뜨기│⇒│착암·발파│⇒│재단 및 선별│⇒│가공│⇒│운반│
      └───┘  └─────┘  └──────┘  └──┘  └──┘

      굴삭기 또는  원석에 구멍을    돌을 일정한   직·정사각형  지게차로
      페이로더로   뚫어 화약으로    크기로 재단   으로 가공     차량에
      흙을 퍼냄    발파                                         상차하여
                                                                운반

    나. 관련설비
       - 경유탱크
         용기내에 경유를 저장한 후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7∼10㎏/㎠로 가하여 경유를 버너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그림2] 경유저장탱크 정면도

    다. 기계기구 및 설비 도면
       1) 재질         : KS3521(압력용기용 강판 2종 SPPV 32)
       2) 최고사용압력 : 3.17㎏/㎠(용기의 두께를 4㎜로 하여 안전을 고려)
       3) 용접장치     : 용기의 본체와 경판은 맞대기이음 용접이며
                         최초의 파열부분은 2㎜ 정도 두께로 길이 약
                         200㎜ 정도의 균열이 있었다.

  4. 재해발생원인
    가. 경유탱크 단면재질의 강도 부족
        공기 압축기의 최고 사용압력이 10㎏/㎠이므로 경유탱크의
        최고사용 압력을 10㎏/㎠로 하여야 하며, 압력용기 구조규격에
        규정된 계산에 의하여 두께가 6.6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두께는 4㎜로 단면재질의 강도가 부족하였다.

    나. 용접방법의 불량
        용기의 본체와 경판은 맞대기이음 용접이며 그 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므로 용접방법이 불량하였고 용접작업자의 용접기술이
        미흡하였다.

    다. 안전장치 미설치
        일정 압력이상 가압될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안전점검 등의 미실시
        압력용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시작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5.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경유탱크의 단면을 보다 두꺼운 것으로 사용하고 용접방법을 개선
        공기압축기의 최고압력을 10㎏/㎠으로 했을 때 경유탱크에
        걸리는 압력은 안전을 고려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인
        15㎏/㎠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탱크의 재질을 KS3521 압력용기의
        강판을 사용할 때 판의 두께를 14.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용접방법의 개선
        용접은 완전용입 용접이어야 하며 언처컷, 오버랩, 균열등
        제작상의 결함이 없도록 한다.

    다. 압력방출 장치의 설치
        탱크에는 압력방출 밸브를 설치하여 최고사용압력 이내에서
        작동되도록 하는등의 노동부고시 제90-84호의 공기압축기
        제작기준에 준하여 제작한다.

    라. 안전점검등의 실시
        작업시작전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기저항, 용기의
        외관상태, 압력방출 장치의 기능과 기타 연결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그리고 용기의 사용연한이
        10년 미만은 6년마다 1회이상, 10∼20년 미만은 4년마다 1회 이상,
        20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상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수한다. 또한 6개월에 1회이상 용기본체의 상태 및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마. 최고 사용압력등의 표시
        용기에는 최고 사용압력,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등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시킴
        압력용기 취급자는 안전시설, 안전기준용기의 취급 및
        설치기준과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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