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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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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형광등 설치작업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 형광등 설치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6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용접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밧데리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올라가 ┃
   ┃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접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     ┃
   ┃ 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1.5m 아래로 추락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4월 ○일 10: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사업장 스폿용접 라인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밧데리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하기 위해 접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 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후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스폿용접라인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가 옥외(당일 비가옴) 작업장에 나가 철근을 가져와(작업복 및 면장갑등이 젖은상태) - 밧데리 포크리프트를 운전하여 포크에 목재파렛트를 끼워 그 위에 교류 아크용접기 및 용접봉을 올려놓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재해자가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원을 연결하고 밧데리 포크리프트를 상승 조작(1.5m)한 후 파렛트 위로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위해 접지측 케이블 클립을 건물외벽 철재 트러스트에 물리는 순간 감전되어 동료작업자가 배전반 전원을 내렸으나 재해자는 파렛트위에서 추락(1.5m)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o 교류아크용접기에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미부착하여 사용함 나.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o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밧데리 포크리프트 목적외 사용 o 포크리프트 사용목적인 화물운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o 습한작업장소,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사용 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등 충전부 방호 철저 o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함. 다. 밧데리 포크리프트 목적외 사용금지 o 포크리프트에 작업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며, 사용목적인 화물운반시에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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