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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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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사용중 코팅기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기용제 사용중 코팅기 폭발
     업종 : 기타 제조업
   기인물 : 코팅건조기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3년 02월


  1. 재해개요

       ’93년 2월 ○일 ○○산업에서 PVC코팅기로 신제품개발을 위해 흑연
     코팅을 하던중 열풍공급용 파이프 표면의 높은 열에 의하여 유기용제
     (톨루엔 등)의 증기에 점화하여 건조부에서 화재·폭발이 발생,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사용유기용제 특성
   ┌─────────┬─────┬─────┬────────┬────┐
   ├──┐    물질명  │          │          │                │        │
   │    └──┐      │  톨루엔  │  아세톤  │ 트리클로로에탄 │기   타 │
   │  특    성└───┤          │          │                │        │
   ├─────────┼─────┼─────┼────────┼────┤
   │   코팅액 성분    │   97.8% │  미  량  │   미       량  │흑   연 │
   │   인  화  점     │    4.4℃ │  -17℃   │        -       │   -    │
   │   폭발한계(%)   │ 1.27∼7.0│ 2.6∼12.8│        -       │   -    │
   │   발화점(℃)     │    480   │    557   │       500      │   -    │
   │최소발화에너지(mj)│    2.5   │     -    │        -       │   -    │
   └─────────┴─────┴─────┴────────┴────┘
     * 톨루엔은 인화점이 4.4℃, 폭발한계 1.2∼7%로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고 가열시 또는 고온표면에서 폭발위험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기용제 2종에 속함.

    나. 작업공정

       ┌─────┐    ┌──────┐    ┌─────┐    ┌─────┐
       │ 원   단  │ → │ 코팅액항침 │ → │ 건 조 부 │ → │ 권   취  │
       └─────┘    └──────┘    └─────┘    └─────┘
          (석면포)

    다. 작업내용
       1) 평상시는 유리섬유(Glass Fiber)포에 PVC와 가소제(DOP)를 사용한
          코팅액으로 함침한 후 LPG버너에 의해 발생된 열풍으로 건조시킨
          후 권취하는 공정임.
       2) 사고 당일은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석면포를 코팅액(톨루엔)이
          담긴 함침조로 통과시켜 상승, 하강하는 사이에 건조되어,
          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생됨.

    라. 코팅기 구조도 [그림 참조]

  3. 재해요인 분석

    가. 열풍 공급용 고온 파이프에 의한 화재·폭발
       1) 사고 코팅기의 내부는 120∼170℃로 운전되므로 열공급 파이프의
          표면온도는 400℃이상 온도로 추정됨.
       2) 이때 석면포에 함유되어 있던 용제(톨루엔)가 증발되면서 가연성
          증기가 폭발범위에 도달하여 파이프 표면의 높은 온도에 의하여
          점화가 되면서 화재·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나. 전기설비에 의한 점화
        건조부 내에 비방폭형 백열등은 오랜시간 켜 있을 경우 고온에
        의해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취용 Motor와 함침조
        높이조절 Motor는 건조부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점화원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태임.

  4. 재해원인

    가. 유기용제(톨루엔)사용
        LPG 버너로 직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풍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설비에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제인 톨루엔을 사용하여 코팅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증발된 용제의 증기가 폭발범위를 형성하여
        파이프 또는 백열등의 고온 표면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함.

    나. 관리감독 미흡
        위험성에 대한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미흡함.

  5.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변경사용시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기존 작업과 다른 내용을 작업시는 기계기구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함.

    나. 설비에 맞는 용제 사용
        인화성이 매우 높은 유기용제(톨루엔)등은 고온 표면등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설비에 적합하지 않은
        용제 사용을 금지함.

    다. 방폭설비 구조
        인화성, 가연성의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인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설치시에는 방폭구조로 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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