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수기 수리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7호
날짜 : 2003년 04월
업종 : 소비자용품수리업
기인물 : 양수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양수기 수리작업중 감전사고
┏━━━━━━━━━━━━< 재 해 개 요>━━━━━━━━━━━━━━━━┓
┃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
┃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
┃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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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7호
1.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14:0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주)○○자원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수정에서 양수기를 꺼내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 강제 배수용도로 사용하던 양수기를 집수정에서 꺼내 수리하던중 누전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미실시 하였음.
나. 누전차단기 고장
○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였으며 누전차단기도 고장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실시
○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
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 전문수리업체에 의뢰
○ 양수기 고장수리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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