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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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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내 작업중 산소결핍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반응기내 작업중 산소결핍
     업종 : 석유화학 제품제조
   기인물 : 탈황반응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2년 05월


  1. 재해발생개요

       1992년 5월 ○일 ○○(주)에서 정비 보수작업중에 BTX 공정의
     탈황 반응기 내부 확인중인 작업자 1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설비

    가. 작업공정 개략도

     ┌─────────┐     ┌───────┐     ┌────────┐
     │ 탈황반응기 분리  ├─▶ │  내부 청소   ├─▶ │    Al-Ball 및  │
     └─────────┘     └───────┘     │   Basket 청소  │
                                                       └────────┘

              ┌───────┐     ┌──────────┐
        ──▶│    Loading   ├─▶ │  반응기 cover 체결 │
              └───────┘     └──────────┘
                  (재해장소)

    나. 촉매물성 (HR-306) 제원
   ┌────┬─────┬───────┬─────┬───┬──────┐
   │ 성  분 │  크  기  │    밀  도    │  용 도   │발화성│   제조사   │
   ├────┼─────┼───────┼─────┼───┼──────┤
   │Co/Mb/Al│   1.2∮  │0.67±0.05g/㎠│ 금속협착,│불연성│Procatalyse │
   │        │ ×3∼6(L)│              │ 황, 질소 │      │ (프랑스)   │
   │        │          │              │ 수분제거 │      │            │
   └────┴─────┴───────┴─────┴───┴──────┘

    다. 촉매 교환 작업도(예)

        [그림 참조]

  3. 재해발생 내용

    가. 재해발생 설비는 납사중에 유황분을 제거하는 설비로 사고당시 년차
        보수 정비중에 있었으며

    나. 반응기 내부에서 설치된 촉매층에 침적된 탄화물을 제거하는
        작업중 내부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를 제거시키기 위한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밸브 오조작으로 질소
        호스상의 밸브를 작동하여 내부작업 상황을 확인중이던 작업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다. 질소호스는 사고설비 보수작업 전후에 내부 치환용으로 사용토록
        임시배관이 설치되었음

  4. 재해원인

    가. 배관조작 실수
        반응기 내부 보수작업시 유해가스 배출용으로 사용된 질소 또는
        공기배관을 혼용설치 함으로써 작업시 운전자의 실수로 질소배관상의
        벨브를 작동한 것으로 추정됨

    나. 작업방법 미숙
        용기내 작업시에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질식사고가 발생됨

    다. 보호구 미착용
        재해자가 용기내 작업상태를 확인하면서 공기 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를 미착용함으로써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가 발생함

  5. 산소결핍에 대한 안전대책

    가. 작업전 산소농도의 측정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당해
        작업장내의 공기중에 산소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측정하여
        작업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을 기록한 산소농도 측정결과표를 작성
        보관한다.

    나. 작업전 작업장소의 사전조사 확인
        터널, 갱 등을 굴착하거나 맨홀, 우물, 탱크 등의 내부에 작업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장소의 환경조건이나 작업장소의 지질 등을
        면밀히 조사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종 가스의 처리방법과
        굴착시기, 안전작업 방법 및 순서등을 정하고 작업허가서에
        안전조치를 명기후에 작업을 착수한다.

    다. 환기에 의한 산소농도의 유지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의 공기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산소가 18% 이상이
        유지도도록 통풍 또는 환기를 시켜서 환기가 충분하도록 하고
        환기시에는 순수한 산소만을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의 착용
        산소결핍 위험장소나 산소가 부족한 작업장으로 폭발,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를 시킬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공기호흡기나 호스마스크를
        사용토록 하고 추락 또는 전락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마. 보호구의 착용전 점검
        산소가 부족한 장소나 산소부족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호흡기, 호스마스크, 안전대
        및 구명밧줄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대체를 한후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출입금지 등 안전표시 게시
        산소결핍 위험작업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 등이 연결된 탱크 내부에서 작업할 때에는 배관을
        통하여 가스가 탱크내부로 스며 들지 못하도록 하고 콕크밸브 등을
        닫았을 때에는 이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표지 등을 부착
        게시하여야 한다.

    사. 안전 담당자의 지정
        산소결핍 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는 담장자의
        안전작업지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작업방법 결정,
        산소농도 측정, 환기설비 및 보호구 점검과 근로자의 작업지휘를
        담당토록 하게 되어 있어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아. 특별안전보건 교육의실시
        산소결핍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는 작업배치전에 산소결핍 작업에
        대비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산소결핍 작업에 임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소결핍의 위험요인
        2) 산소결핍 원인 및 결핍의증상
        3) 사고시 대피방법
        4) 응급처치
        5) 보호구의 사용방법

    자. 피난용구의 배치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는 먼저
        당해 작업장소에 산소결핍 예방에 필요한 보호구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구급에 필요한 구급용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공기 호흡기나 호스 마스크 등은 그 성능이
        확실한 것인지 호스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외에
        사다리나 사고시 구출하는데 필요한 용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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