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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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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장의 LPG 탱크 화재·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시가스 공장의 LPG 탱크 화재·폭발
     업종 : LP가스 저장충전
   기인물 : LP가스저장탱크
 피해정도 : 부상10명, 재산 : 수십억원 추정
 재해유형 : 폭발·화재
     날짜 : 1992년 02월


  1. 재해 발생 개요

       1992년 2월 ○일 17 : 50분경 ○○(주) LP가스저장탱크의
     화재로 저장탱크가 연속하여 폭발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설비

    가. 도시가스 제조 개략도

                 7㎏/㎠ G                              2∼3㎏/㎠ G
 ┌────┐  ┏━━━━┓  ┌──────────┐  ┌───┐  ┌───┐
 │LPG 반입├▶┃저    장┠▶│기화 및 발열량 조절 ├▶│저  장├▶│수요처│
 └────┘  ┗━━━━┛  └──────────┘  └─┬─┘  └───┘
             *1차화재·폭발장소       ▲                  │            ▲
                                       │                  ▼            │
                             ┌────┴─────┐  ┌──────┐  │
                             │공기 또는 메탄 혼입 │  │용기에  충전├─┘
                             └──────────┘  └──────┘

    나. 저장탱크의 제원
   ┌──┬──┬──────────┬─────┬────┬────┬───┐
   │    │    │                    │          │설계압력│수압시험│      │
   │항목│용량│     규     격      │  재  질  │        │        │ 수량 │
   │    │(t) │                    │          │㎏/㎠ G │㎏/㎠ G │ (기) │
   ├──┼──┼──────────┼─────┼────┼────┼───┤
   │    │    │2,630ID×13,450TT× │          │        │        │      │
   │제원│ 30 │                    │ ASTM A537│   18   │   30   │5(2)  │
   │    │    │16thk/19(Shell/Head)│ Gr.B     │        │        │      │
   └──┴──┴──────────┴─────┴────┴────┴───┘

    다. LPG의 특성
   ┌───┬───────────┬────────┬─────┬─────┐
   │      │     비      중       │     증기압     │ 폭발범위 │ 최소착화 │
   │항 목 ├─────┬─────┤                │          │          │
   │      │  액  체  │  증  기  │(㎏/㎠G at 20℃)│  (%vol) │에너지(mj)│
   ┝━━━┿━━━━━┿━━━━━┿━━━━━━━━┿━━━━━┿━━━━━┥
   │      │0.50∼0.51│1.40∼1.55│                │          │          │
   │물 성 │          │          │        9       │  2.2∼10 │  0.26    │
   │      │at 15.6℃ │at 15.6℃ │                │          │          │
   └───┴─────┴─────┴────────┴─────┴─────┘

    라. 사고설비 개략도 [그림1]

  3. 재해발생 내용

    가. 재해발생 상황
        사고발생 당일은 일요일로서 교대 근무자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에너지(주)로 부터 운반된 LP가스 탱크로리를 사업장 정문앞에서
        일단 정지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탱크로리가 약6%의 경사면에
        정차함으로써 탱크저장 지역으로 미끄러지면서 LP가스 저장 탱크와
        충돌하여 탱크 하부의 드레인 배관이 파괴되면서 LP가스가 다량
        누출되었으며, 충돌시 발생한 충격스파크에 의해 점화됨

    나. 재해확산 및 1차 폭발
       1) 화재가 발생하자 운전기사와 근무자가 이동식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초기진압에 실패 하였으며,
       2) 안전 및 비상시 조치방법의 미숙지로 탱크를 냉각시키기 위한
          살수장치의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
       3) LP가스저장 탱크가 약 1,000℃ 정도의 고열에 국부 가열
          되었으며, 탱크가 고정된 반대쪽으로 재료의 열팽창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차가 접근하여 탱크에 소화수를
          분무함으로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탱크가 파열 탱크내의
          LP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어 주변 사무실 건물 등으로 확산됨

    다. 2차 폭발
        인접탱크의 화재에 의한 고열에 의해 제2탱크에도 급격히 온도가
        상승되고 있던 중에 1차 폭발시에 탱크내의 다량의 LP가스가
        콘크리트 바닥내에 쏟아져 화재가 확산되어 이로 인하여 탱크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되어 파열(안전밸브는 작동하였으나
        탱크 상부로 LP가스가 분출되어 화재를 확산하는 역할을 함) 되었음

        [그림2] 2차 폭발탱크 파열 부위

  4. 재해진행과정

            ┌────────────────────────┐
            │ 탱크로리 불완전한 정차(운전기사의 실수)        │
            └──────────┬─────────────┘
                                  ▼
            ┌────────────────────────┐
            │ 탱크로리가 굴러 내려가 LPG 저장탱크와 충돌     │
            │ 하면서 드레인 배관 파손                        │
            └──────────┬─────────────┘
                                  ▼
            ┌────────────────────────┐
            │ LP가스 분출되고 충격, 스파크로 점화되어 화재   │
            │ 발생                                           │
            └──────────┬─────────────┘
                                  ▼
            ┌────────────────────────┐
            │ 초기진압의 실패와 살수장치의 미동작으로 탱크에 │
            │ 국부적인 가열                                  │
            └──────────┬─────────────┘
                                  ▼
            ┌────────────────────────┐
            │ 고온으로 가열된 탱크에 소화수를 분무함으로서   │
            │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 탱크파열 및 폭발          │
            └──────────┬─────────────┘
                                  ▼
            ┌────────────────────────┐
            │ 1차 폭발의 영향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LP가스     │
            │ 탱크를 급격히 가열하여 탱크가 내압을 견디지    │
            │ 못하고 폭발됨                                  │
            └────────────────────────┘

  5. 재해 원인

    가. 직접원인
       -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과실
         위험물 이송설비 차량은 주·정차시에 안전지역을 이용 및
         사전안전조치하여야 하는데 위험물 저장 탱크 주변의 경사도로에
         정차하면서 사전안전조치를 미실시 하였음

    나. 간접 원인
       1) LPG저장 탱크 주변 보호방책 미설치
          LP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자동차 등의 충돌로부터 탱크와 주변 배관
          등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

       2) 살수냉각장치 작동 미흡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LP가스 저장탱크의 온도가
          4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살수장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동시켜야 하나, 사고설비에는 현장 점검용 온도계 및 압력계만
          설치되어 있어 살수장치가 자동으로 기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동으로도 기동되지 않았고 살수장치가 배관(2″)짜리에 구멍을
          뚫어 제작된것(perporated pipe)로서 형식적으로 설치됨

       3) 소화펌프의 미가동
          소화설비 배관에는 일정 압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화전이나
          기타 소화설비를 가동시 수압이 떨어지면 주소화 펌프가
          가동되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발전기(용량 : 500KVA)가 자동적으로 절환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화수 저장탱크의 수위(조사당시 :
          150톤 저장됨) 및 흡입 배관의 상태(흡입측에 나뭇잎이나 앙금
          등이 정치된 상태이었음) 및 펌프실 바닥의 상황을 볼때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시설배치
          정문으로 부터 저장 시설까지는 폭이 약 9m인 도로가 약 6%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설비내의 도로가 저장 시설 앞에서 폭
          4m로 좁아져서 배치조건으로 운전부주의시 저장탱크와 충돌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저장설비와 사무실 간의 거리도 약 10m
          정도로서 안전거리가 유지되어 있지 않았음

       5) 비상조치 능력 미숙
          비상훈련 미흡으로 근무자가 초기 진화 및 비상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6. 재해예방 대책

    가.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에 방호 방책 설치
        LP가스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 저장탱크 주변등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호방책을 설치하여야함

    나. 냉각용 살수장치의 성능 유지
        냉각용 살수장치와 탱크의 온도가 연동되어 탱크 내부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냉각용 물이 공급되어 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 싸이렌 등의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함

    다. 소화수 배관내의 압력 유지
        소화수 배관에는 일정 압력이 충압상태에서 비상시 즉시 작동
        가능토록 소화 설비의 유지관리와 수시 점검이 필요함

    라. 비상시 조치요령 교육 강화
        위험물을 취급·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예상되는 사고발생을
        가정하여 적합한 비상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실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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