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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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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가연성 체류가스의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내 가연성 체류가스의 폭발
     업종 : 석유화학 제품제조
   기인물 : 가연성가스
 피해정도 : 사망2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2년 03월


  1. 재해개요

       1992년 3월 ○일 15 : 30분경 ○○(주)에서 냉동저장소 건설중
     건물내 바닥 방수 도포 작업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제품창고 규모
        ┌──────┬──────────────────┐
        │  구     분 │      현          황                │
        ┝━━━━━━┿━━━━━━━━━━━━━━━━━━┥
        │  면     적 │ 787.5mxm                           │
        ├──────┼──────────────────┤
        │  규     격 │ 높이 8m(처마높이 5.8m)             │
        ├──────┼──────────────────┤
        │  재     질 │ Color Sheet(0.8㎜) 철골구조        │
        ├──────┼──────────────────┤
        │            │ Ventilator 4대                     │
        │  부속설비  │ (Ventilator는 Ware House의 반자와  │
        │            │  지붕사이의 환기용)                │
        └──────┴──────────────────┘

    나. Urethane Foam 발포작업
      1) MDI + Polyol ⇒ Urethane

         O = C =N -O-CH2 -O-N=C+O+HO-R′-OH
           ┌──────────┐
           │         O          │
           │         ∥         │
           │ N - C - O - R - OH │
           │ │                 │ Urethane Foam
           │ H                  │
           └──────────┘
      2) Additive(Polyor Compound)
         Polyol Side에 Mixing
          o Blowing Agent    : F-11. H20
          o Catalyst         : Amine Cat
          o Cell Stabillizer : Silicone류
          o Cross Agent      : Filler
      3) Urethane Foam 발포작업시 발생 예상물질
         MDI + Polyol Compond
          o F-11
          o MDI + H2O → Urea + CO2
          o Catalyts의 Amine류 (극히 미량)
         상기와 같이 Urethane Foam 발포작업중 가연성 Gas의 발생은
         희박한 것으로 봄

    다. 작업상황
       1) Urethane Foam 발포 작업이 완료되어 Warehouse 바닥면에
          방수방습 공사를 하기 위하여 Asphalt Primer 공사를 재해일
          오전까지 실시함
       2) 창고 바닥면에 asphalt primer 도포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도포된
          asphalt가 건조되기까지는 1∼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포작업중 휘발된 가연성 가스(Solvent 및 Hydrocarbon)가 창고
          내부에 존재함
       3) 출입구 상부에서 전등 가설을 위한 용접작업을 실시하면서
          용접불티가 건물내부로 유입됨

          [그림] 작업상황도

  3. 재해진행 과정

    가. 발생경위
        폭발사고는 냉동저장소 건물증축 공사를 하면서 바닥면에 방수·
        방습용으로 사용된 asphalt primer를 도포작업 후 건조과정 중 (약
         3시간 경과)가연성 가스가 발생, 건물내에 체류된 상태에서 출입구
        상부의 전등가설용접 작업중 용접불꽃이 건물내로 유입되면서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 ┌─────────┐                           │
         │ │ 건물내  도포작업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발생 │                           │
         │ └────┬────┘                           │
         │           ▼                                     │
         │ ┌─────────┐                           │
         │ │ 건물내 가스 체류 │                           │
         │ └────┬────┘    ┌─────────┐ │
         │           ▼  ◀─────│ 용접불꽃(점화원) │ │
         │ ┌─────────┐    └─────────┘ │
         │ │  폭          발  │                           │
         │ └─────────┘                           │
         └─────────────────────────┘

  4.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화기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전기가설 공사시 건물내에 가연성가스가 체류된 상태에서
          차단막설치 등의 사전안전조치를 미실시하고 화기작업을 실시함
       2) 작업방법 미숙
          도포작업 후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어 체류될 위험성이 있는 건물
          장소에서 전기가설 작업을 실시함

    나. 간접원인
       1)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가연성 체류가스 등의 위험성을 숙지하지 못함
       2) 초기 소화용 소화기 미배치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건물 주변에서 전기 가설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화재 등의 발생을 대비한 초기 소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았음

  5. 재해 예방대책

    가. 공사시 사전안전성 확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부근에서 공사시에 화기작업 등의
        위험작업이 실시되는 경우 사전안전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인접기기 설비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차단막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공사관리 감독 철저
        화학공장 등 정비 보수 작업시에는 관련부서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고 또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서 감독토록 함.

    다. 작업자 안전의식 고취
        용접작업 등의 화기작업을 위험한 장소에서 행할 때에는 재해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방법, 비상조치 등을 숙지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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