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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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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유도가열기기 수리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주파 유도가열기기 수리작업중 감전
     업종 : 자동차 부품제조
   기인물 : 고주파 유도가열기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1993년 1월 ○일 15:30분경 자동차 부품 및 열처리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150TR 고주파 유도가열 기기 수리작업시 동형의 120TR 고주파
     가열기기의 유도가열 장치회로를 비교 검토중 배전반 내부의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기인물
       1) 고주파 발진장치
      ┌───┬─────┬─────┬─────┬─────┬─────┐
      │ 구분 │고주파출력│발진주파수│ 발 진 관 │정류변압기│사용전원  │
      │      │          │          │          │용      량│          │
      ├───┼─────┼─────┼─────┼─────┼─────┤
      │ 제원 │  120kW   │  100KHZ  │1본(9T94) │  230kVA  │ 3상 3300V│
      │      │          │          │          │          │ 60HZ     │
      └───┴─────┴─────┴─────┴─────┴─────┘

       2) 발진관의 특성
      ┌───┬──────┬───────┬──────┬───────┐
      │구  분│  최대정격의│   최대정격의 │  동작시의  │   동작시의   │
      │      │양극직류전압│ 양극직류전류 │양극직류전압│ 양극직류전류 │
      ├───┼──────┼───────┼──────┼───────┤
      │제  원│    16kV    │      16A     │    15kV    │      15A     │
      └───┴──────┴───────┴──────┴───────┘

    나. 재해발생 공정

       ┌──────┐  ┌─────┐  ┌─────┐  ┌───────┐
       │소 재 입 고 │→│1차열처리 │→│교      정│→│가         공 │
       │            │  │(담 금 질)│  │          │  │(선반,밀링등) │
       └──────┘  └─────┘  └─────┘  └───────┘
         ┌─────┐  ┌──────┐  ┌──────┐  ┌─────┐
         │2차열처리 │→│교정 및 가공│→│  연     마 │→│ 자분탐상 │
       →│(고 주 파)│  │            │  │            │  │          │
         └─────┘  └──────┘  └──────┘  └─────┘
         ┌──────┐
       →│검사 및 출하│
         │            │
         └──────┘

     다. 작업상황
         피해자(전기안전관리자)는 장기 운휴로 인하여 고장난 150TR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수리작업을 하던중 정상가동중인 동형의 120TR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의 내부회로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중이었음.

  3. 재해요인분석

    가. 2차 열처리(고주파)공정을 위하여 약10여년전에 설치된 150TR과
        120TR 고주파 유도가열 기기중 120TR은 정상가동중이나 150TR은
        약2년전부터 고장난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피재자가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를 직접수리작업을 하던중

    나. 작업이 원할치 못하자 동형의 120TR고주파 유도가열장치의 회로와
        비교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회로를 점검중

    다. 정상 작동중인 고주파 유도가열장치의 내부회로에서 특히 전력 증폭
        및 발진회로인 Tube Oscillator Part중 발진관에서 Filter로 가는
        회로에는 항상 DC 15kV의 고압이 걸려있는 활선 상태에서 비접촉식
        검전기를 접촉시켜 검전기 외함의 PVC절연이 파괴되면서 피재자의
        왼손에서 오른발로 통전회로가 구성되어 감전됨.

  4. 재해원인

    가. 검전기 사용방법 부적절
        비접촉식 검전기 임에도 불구하고 활선에 접촉하여 사용하므로써
        유발된 사고로 검전기 사용 및 취급방법 부적절함.

    나. 보호구 미착용
        고압 검전시에는 고압 절연장갑을 착용 후 검전을 하여야 하나 고압
        절연장갑 착용치 않음.

    다. 안전장치 기능제거
        고주파 유도가열장치 내부회로가 있는 배전반 뒷 Door를 열 경우
        DS(Door Switch)에 의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임의로 DS를 Tape로 감아 정상기능이 상실된 상태임.

    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전압이 75볼트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시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 실시치 않음.

  5.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검전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비접촉식 검전기의 검지유도체는 전선에 직접접촉되지
        않도록하고, 작업시는 필히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련 전문업체에 보수 및 수리의뢰
        고주파 유도가열장치를 점검, 수리시에는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의뢰함.

     다. 작업시작전에 전기안전교육 철저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 점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임시운전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점검, 수리시 전원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전사고시 응급조치요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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