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출성형기에 감전
속보번호: 안전제99-29호
날짜 : 1999년 10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사출성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금형내부점검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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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사출작업장에서 사출성형기 문을 열고 금형내부를 점검하던 │
│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의 절연이 │
│ 파괴되어 본체에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가 본체 │
│ 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 │
│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 접지 실시 │
│ ○ 누전차단기 접속·사용 │
│ ○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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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06:00분경 경기도 소재 ○○의 사출작업장에서 사출성형기
문을 열고 금형내부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
의 절연이 파괴되어 본체에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신체의 일부가 본체에 접촉
되어 감전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기 인 물
○ 설비명 : 사출성형기(유압모터 구동 스크류식)
○ 모델명 : HPC-130
○ 규 격 :
- 형 체결력 : 130 톤
- 사출용량 : 6 Oz
○ 제작년도 : 1987년
나. 재해발생 상황
○ 피재자는 야간근무조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오후 19시 30분부터 다음날
07시 30분까지 사출성형기로 건축용 철근 받침대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함
○ 19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한 피재자는 다음날 06시경 동료작업자인 오○○에
의하여 작업하던 사출기 옆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 피재자를 발견한 즉시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재자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조사자 의견
○ 재해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재해발생원인은 알수 없으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1)사출성형기 가열통의 니크롬선 절연파괴에 의한 누전에 따른 감전사
- 실제, 현장조사시 사출성형기의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 9개중 3개는
절연저항이 0㏁으로 누전되는 상태였음
- 따라서, 누전이 되어 사출성형기 본체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사출기
에 이상이 발생하자 사출성형기 문을 열고 접근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
에서 양쪽 팔꿈치가 사출성형기 본체에 닿아 통전경로가 형성되어 약
146mA의 전류가 흐름(146mA=220V/1500Ω, 인체저항 약1500Ω 가정)
(2) 가열통 니크롬선이 연결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
- 가열통에 설치된 니크롬선 충전부 접촉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수는 없으나, 충전부가 가열통 하부측에 위치하고 있어 피재자
의 신체 일부 특히, 한쪽 팔꿈치가 이에 접촉하고 다른 한쪽은 사출기
본체부에 동시에 접촉되어 통전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사
체의 양팔에 감전에 의한 화상의 흔적이 있었음)
나. 재해발생 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절연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 접지 실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접속·사용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접속하여야 함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30mA이하이고, 동작시간 0.03초 이내여야 함
다.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에 1회 이상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220V의 절연저항 기준치 0.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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