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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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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된 핸드그라인더에 감전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누전된 핸드그라인더에 감전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5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수산물가공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핸드그라인더를 이용, 제품을 제작하던 피재자가            │
   │               핸드그라인더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접지실시 │
   │               ○ 정기적인 절연상태점검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3:30경 강원도 소재 ○○수산 공장내에서 피재자가 정화조
   앞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칼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중 핸드 그라인더의
   누전에 의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220V용)

    나.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08:30 출근하여 작업현황을 확인후, 정화조에
          들어있는 폐수에 황산소다 등의 약품을 투입하고, 약품처리된 폐수를
          방류시키는 작업을 오전에 마침.

       ○ 오후 1:00경 피재자는 핸드그라인더와 칼을 만들 재료인 줄을 가지고
          정화조 작업장으로 이동함(이때의 복장은 슬리퍼에 맨발이었음).

       ○ 피재자가 칼 연삭작업을 어느정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핸드그라인더를
          습윤한 상태의 바닥에 놓으므로서 핸드그라인더에 물기가 묻어
          누전되면서 감전 사망함.

  3. 재해원인

    가. 핸드그라인더의 누전

       절연이 불량하여 누전되는 전기기계기구(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함.

    나.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누전차단기는 설치됨)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인체의 전기저항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누전될 경우 인체에는 치명적이므로 접지를 하여야 하나 접지를 미실시함.

    다. 습윤한 장소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여부 확인 및 적절한 작업 복장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맨손 및
     맨발에 슬리퍼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접지 실시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차단기와
     접지를 병행 실시함.

    나. 습윤한 작업환경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이 확실한 것을 사용.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후
     사용함.

    다.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맨손, 맨발에 슬리퍼
     착용등의 불량한 복장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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